피상속인의 배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전부 증여 및 유증받은 사안에서 유류분을 청구하여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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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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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배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전부 증여 및 유증받은 사안에서 유류분을 청구하여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유류분에 대한 조정금으로 25억 원을 수령함.

    사건의 의뢰

    원고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막내 아들(혼외자)이고, 피고(의뢰인)는 피상속인의 둘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초혼 및 재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각 자녀들을 낳았고, 혼외자 또한 낳았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호텔을 포함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그 재산 중1/2 가량은 생전에 원고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골고루 증여하였고, 나머지1/2 가량은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전부를 유언장으로 유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자신의 유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박신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유증 외의 증여재산들이 명의신탁이 동원되어 증여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바, 이 재산들이 증여재산임을 밝혀서 유류분 인정금액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민법 제1116조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순서에 관하여,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이 유류분침해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유류분 청구금액(유류분 부족금액)은 다른 증여를 받은 사람의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이 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들이 실제로 피상속인 소유라는 것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송의 결과, 피고가 유류분반환금액으로25억 원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여 이 사건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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