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제시한 이혼청구대로 재산분할 4500만원으로 방어하고, 양육비 100만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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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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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이 제시한 이혼청구대로 재산분할 4500만원으로 방어하고, 양육비 100만원 인정한 사례

    재산분할 4500만원 지급, 양육비100만원.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2017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여 2018년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상담사로서 일을 하고 월급 또한 500만원 이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고, 주식 투자 등의 실패로 오히려 의뢰인이 계속하여 빚을 갚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또 다른 채무의 증가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변호사를 찾아와 이 상황에서 되도록 빨리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이재익 변호사는 상대방의 채무증가행위와 생활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이혼조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살고 있는 전셋집을 유지하면서 일부 금액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혼조정은 조정신청서가 접수되고 나서 이혼조정일이 잡힐 때까지 조정안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 이혼조정의 경우 의뢰인이 처음 변호사에게 제시하였던 재산분할액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셋집을 유지하고 45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안이었습니다. 이재익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이었지만 조정장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있어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양육비를 상대방의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100만원 설정하고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이혼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채무증가행위에 대해서는 동의하였고, 생활비에 대해서 비정기적으로 조금 준 것을 주장했지만 1년에 1번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재산분할액은 전세금의 일부를 정산받는 방식으로 조정이 진행되었고 그 금액도 의뢰인이 제시한 4500만원으로 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신이 소득금액과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상대방에게 먼저 요청하여 변호사와 조정위원과 재판장님 앞에서 제시하게 하여 최소한 금액을 확보하여 양육비로 제시된 금액을 양육비조건표 등을 참고하여 의뢰인의 원하는 100만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재판부는 이혼 자체의 성립은 인정하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지금의 집에서 사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45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모두 없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요구대로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타고 다니는 상대방 명의의 자동차를 의뢰인이 이전받기로 하였으며 이전하기 전까지는 보험가입 등 협조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처음에 요구한 재산분할 4500만원으로 방어, 양육비 100만원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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