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4500만원 지급, 양육비100만원.
가벼운 부정행위임에도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받은 사례
위자료 1,500만원.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혼인한지 3년이 된 사이좋은 신혼부부였는데, 우연히 부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남과 부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하면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부인과의 대화 끝에 상간남이 같은 회사에 입사한 사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과 부인은 이제 막 친분을 쌓고 부정행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소액만
혼인기간 1년, 이혼소송은 4년에 걸친 양육권 항소 사건
남편에게 친권·양육권자 인용. 의뢰인(남편)은 1년차 부부였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남편이 폭행으로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이혼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으나 문제는 둘 다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1심 소송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겨 2년 동안 진행하였으나, 2심 소송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건강악화 상황에서 신속한 진행으로 이혼한 사례
약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혼인기간이 4년이었으나, 부인의 금전사용 문제로 지속적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고, 부인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더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인은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며 거절하였고, 이에 남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부(父)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방어한 사례
자녀 두 명의 친권·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4천만 원으로 방어.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4년으로,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두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인은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가정에 소홀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더욱이 부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정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상간남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가 인정된 사건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2013년 부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초등학생이던 무렵에 부인은 메신저 어플을 삭제하거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 등 평소답지 않은 의심스런 행동을 하였고, 이에 남편이 계속 추궁하자 부정행위를 실토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자녀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면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법무법인
가출한 남편이 9년만에 제기한 이혼소송
4억 5,000만 원을 가져온 남편에게 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 지 14년이 지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후 4년여가 지난 후 남편의 유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심하게 다툰 이후 냉담하며 지내다 남편은 급기야 가출을 하였습니다. 부인(의뢰인)은 남편이 남기고 간 전세보증금에다가 친정부모
전부인용되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위자료를 감액시킨 사건
위자료 1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 및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관련 사실을 반박하며 대응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주장하였
과거 두 차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여느 가정에나 있는 보통의 회사원이었던 남편 분(의뢰인)은 지난 약 16년에 걸친 혼인생활 동안 회사 일을 하며 가정을 건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배우자의 차량에서 야한 속옷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보았는데, 블랙박스에는 부인이 상간남과 함께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상간남에게 남편의 험담을 하고 아이들에 관한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부인(의뢰인)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부인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2,000만 원, 과거 및 장래양육비(월 85만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2017.경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약 3년 간 혼인생활을 하다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과의 상담 및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20년 넘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온 중년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
가압류 7억 인용결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친구의 지인으로 처음만나 20여년 전부터 부부의 연을 맺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서로의 가족에게 처제, 처형, 제부 등의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서로의 전혼자녀와 함께 살면서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20여년의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혼인생활 중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