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위자료 지급 조정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1달에 1주일로 인정받은 사례
면접교섭으로 1달에 1주일.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실혼 부부로 슬하에 4개월이 된 아주 어린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종의 사유로 부인과 남편은 사실혼 해제를 결심하였고, 남편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면서 부부사이의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린자녀를 데리고 본가로 내려간 이후 부인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았고 부인은 이혼 이후 자녀를 다시는 만나지 못
양육비 청구의 상대방인 의뢰인이 반심판청구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단독 친권 취득, 양육자 변경. 의뢰인(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한 명 두었고, 8년 전 청구인과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과 청구인은 자녀의 공동 친권자로, 양육은 의뢰인이 맡기로 했으며,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연인이 생겼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협의이혼 이후 알게 된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정된 사건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1991년 전 배우자(이하 ‘부인’이라 함)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2013년경부터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더니 남편에게 짜증을 내거나 경제적인 무능력이나 성격을 문제 삼는 등으로 다툼과 갈등을 야기하였고, 심지어 이혼을 요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남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라고 강요한 사건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슬하에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갓난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부부가 신혼여행을 돌아온 직후부터 부인을 부당하게 대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식사를 한 이후에 임신한 부인에게만 설거지를 시키고 시댁식구들은 거실에 모여앉아 과일을 깎아 먹거나 부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비난하는 등 부인에
상간남이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였으나 높은 위자료가 나온 사안
위자료 20,000,000원.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신혼이었으며 둘 사이에 자녀도 없었고 이제 가족계획을 시작한 단계의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고 자연임신을 시도하던 중 아내가 피임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의심을 하게 되어 아내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상간남 역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재산분할금 보다 3배를 더 지급 받은 사례
최초 1억 청구, 조정으로 3억. 의뢰인(남편)은 부인과의 혼인생활 14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부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재산분할에 있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배지현 변호사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부인과 이혼 및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협의는 되었으나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다툼이 있었으며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던 점을 어필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상간자 지위에서 소송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혼외자까지 출산하며 상대방 가정을 파탄나게 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억울한 입장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부부의 별거 이후 상대방
외국인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한 남편에게 조정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준 사례
부인으로부터 두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 남편 분(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온 부인과 혼인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시댁의 도움을 받아가며 어떻게든 가정을 잘 꾸려보자 노력하였고, 혼인생활 도중 베트남에 있는 장모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
상대방의 소취하에 따른 본소 각하 확보 및 반소 이혼청구 인용
원고의 본소 각하, 피고(의뢰인)의 반소 이혼청구 인용, 반소 위자료청구는 쌍방귀책으로 기각. 원고와 피고는 2010*.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가 먼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피고)은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소취하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회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를 약속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한 사례
이혼소송 소취하.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여 13년 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몇 해 전부터 과도한 음주를 하게되었고, 음주를 한 날에는 인사불성이 되어 부인(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명절에 부인과 남편이 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부인(의뢰인)은 이렇게는 더 이상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