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본소 각하, 피고(의뢰인)의 반소 이혼청구 인용, 반소 위자료청구는 쌍방귀책으로 기각.
배우자와 직장 내 불륜관계를 맺어온 상간자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바, 혼인한 이듬해에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어린 자녀가 목숨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서로 의지하며 극심한 고통을 함께 이겨냈고 더욱더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은 우연히 차량 블랙박스를 보던 중, 부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2,5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전 아내와 혼인하였다가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2년 반 전에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아내는 이혼하기 몇 년 전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전적이 있었고, 의뢰인은 한 번은 아내의 외도를 눈감아 주었으나 아내의 두 번째 부정행위까지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는 조건으로 아내와 협의 이혼하였고, 자녀와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
트위터에 피해자 신체 노출 사진을 무단 게시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신속한 피해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로 (선고유예) 선처 도출
선고유예.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의뢰인(피고인)은 2024년 초 SNS(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노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상대방(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례
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부인)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감액함. 남편(의뢰인)은 2019.경 혼인한 이후에 자녀를 두고 약 5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남편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에 관한 방어를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과의 상담 및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의 부당함을 밝혀 청구인의 기여분청구를 기각시키고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를 기각시킨 사례
청구인의 기여분 100,000,000원 청구 항고 기각 및 청구인의 특별수익 308,828,600원 인정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의뢰인들이 전부 소유. 청구인(원고)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이고, 의뢰인인 상대방(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로서, 청구인은 상대방들의 계모입니다. 의뢰인들(전처 소생 자녀들)은 청구인(계모)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인데, 아버지인
원고가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해 1명씩 분리 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2명 모두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례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인정. 남편인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혼인한 지 11년이 넘는 부부로 자녀(남아1명, 여아1명) 둘을 양육하며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피고(의뢰인)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남아1명에 대한 분리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의뢰인)는 강영철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2억 3,000만원을,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5,700만원만 재산분할 하는 것으로 방어한 사건
재산분할 청구금액 중 1억 6천만 원 감액. 남편(의뢰인)은 재혼인 만큼 아내에게 더욱 애틋하여 혼인기간 동안 아내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였고, 암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기까지 하였으나, 아내는 여성의 전화 등에 허위 신고를 하고 가출 한 뒤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가압류 및 가압류이의 사건
가압류 결정 및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시킴.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15년 혼인생활 후 부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3억8,000만 원 정도의 아파트가 한 채와 부인이 운영하던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을 양보하여 1억 원만 받는 것으로 하되 대신 중학생 자녀분의 양육비는 매달 10만 원 만 지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으나
이혼을 원하는 부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의 항소(이혼청구)를 기각한다. 1심에서 부인(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던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이혼이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자 부인은 이에 반발하여 곧바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법무법인 시작에 다시 항소심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부인은 의뢰인 역시 유책사유가 있으며 별거를 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이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단 한 장의 사진만 가지고도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청구 금액 3천만 원 중 1천 8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의뢰인은 여러 이유로 아내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아내의 친구로부터 아내가 거주 중인 집에 아내의 동성 및 이성 친구들 여럿이 자주 들락거리며 술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명의 남성과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아내와 한 남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아내의 친구로부터 전송받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