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소취하에 따른 본소 각하 확보 및 반소 이혼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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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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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소취하에 따른 본소 각하 확보 및 반소 이혼청구 인용

    원고의 본소 각하, 피고(의뢰인)의 반소 이혼청구 인용, 반소 위자료청구는 쌍방귀책으로 기각.

    사건의 의뢰

    원고와 피고는 2010*.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가 먼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피고)은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소취하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대리인은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스스로 철회하였고, 이러한 의사가 변론종결 시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소제기 시뿐 아니라 변론종결 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본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반소 이혼청구가 인용되도록,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오랜 별거기간(원고 주장 기준 4년 3개월, 피고 주장 기준 그 이상) 및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부재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귀책사유(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를 주장하였으나, 원고 역시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소취하로 이혼의사를 철회하였고 그 의사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되어(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경합되어 있고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소기의 목적인 이혼을 확정적으로 달성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를 절차적으로 방어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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