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립.
쌍방폭행시 위자료 발생여부 및 가정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례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2,700만 원, 과거양육비 1,120만 원, 장래양육비 80만 원 인정. 혼인기간이 2년이 조금 넘은 재혼부부였습니다. 부인은 전혼자녀 한명을 남편은 전혼자녀 2명을 데리고 결혼하셨고, 부인(의뢰인)은 결혼기간 동안 자녀를 한명 출산하여 자녀가 4명이었습니다. 부부는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의 골이 심해졌으며, 급기야 남편이 손찌검을 하는 등 폭행을 하기에 이
배우자와 SNS를 통해 만나 일회성 성관계를 가진 상간자를 상대로 1천6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1,600만 원 화해권고결정.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7년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밤늦은 시각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부인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 하게 된 남편(의뢰인)은 부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며 추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인스타그램 SNS에서 상간자를 만나게 되었음을 털어놓았고, 성
이혼청구에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제기당한 의뢰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후 3개월 후에 청구금액의 40%를 감액한 금액으로 원만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청구금액 40% 감액, 3개월 후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 피고)은 부인(원고)이 제기한 이혼 소장을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법무법인 시작 강영철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였는데, 남편은 무단으로 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2000년도 중간에 부인(원고)이 자신에 대해 실종선고심판을 신청하여 사망간주 되었다가 다시 실종선고 취소를 받은 사실, 본인이 그동안 연락이없었던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부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2024. 4.경 자녀 문제로 집안에 설치한 홈캠cctv영상에서 남편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를 남편에게 추궁하자 남편이 상간녀인 상대방과 부정행위 사실을 실토하게 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2024. 5.경 남편이 상간녀인 상대방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배우자와 직장 내 불륜관계를 맺어온 상간자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바, 혼인한 이듬해에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어린 자녀가 목숨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서로 의지하며 극심한 고통을 함께 이겨냈고 더욱더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은 우연히 차량 블랙박스를 보던 중, 부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
1심 이혼기각 당한 사건에 대한 2심 이혼소송 진행 사례 대법원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 1심 이혼기각 당하였으나 2심에서 이혼이 인용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사건입니다. 남편은 1심에서 이혼기각 정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성격상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줄 알았다며 불안해 하셨고, 법무법인 시작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남편이 어린 자녀 둘의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1개월 만에 조정 성립. 남편의 양육권자 지정. 의뢰인(남편)은 결혼기간 5년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 있었습니다. 둘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부인이 자녀 2명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으며 별거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욕설이 다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는 것은 양육권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수의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봤지만 모두 현재 아이들을
영사송달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
위자료 2,500만 원. 의뢰인(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10년 만에 처음 인지하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거래처 직원인 상간녀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를 시작하였고, 두 사람은 업무를 핑계로 잦은 만남을 가지다가 상간녀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만남을 정리하였으나, 상간녀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는 날을 기회 삼아 또다시 만남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남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인정 및 사과만을 원하며 서로 양육권 원치 않았던 케이스
남편의 진정한 사과. 양육권 넘기고 양육비는 15만원만 지급하기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1,200만원.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으나 어차피 남편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이혼 후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해야하니 위자료는 받기 원치 않으셨으나 반드시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울 친정도 없고 경제적인 여건 및 환경이 되지 않는다며 양육
공동상속인이 해외 이주로 연락불가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의뢰인의 기여분 20%를 인정받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청구인과 한국 거주 공동
청구인(의뢰인)의 기여분20% 인정, 상속 부동산의 국내 거주 공동상속인 소유, 해외 거주 공동상속인에게는 대상분할 성립. 청구인(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1(부) 및 피상속인2(모)의 장녀이고, 상대방들은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피상속인들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를 하나 남겨놓았던바, 청구인은 이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화하기를 원했지만,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 중에 피상속인들보다 먼저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