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해외 이주로 연락불가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의뢰인의 기여분 20%를 인정받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청구인과 한국 거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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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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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이 해외 이주로 연락불가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의뢰인의 기여분 20%를 인정받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청구인과 한국 거주 공동

    청구인(의뢰인)의 기여분20% 인정, 상속 부동산의 국내 거주 공동상속인 소유, 해외 거주 공동상속인에게는 대상분할 성립.

    사건의 의뢰

    청구인(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1(부) 및 피상속인2(모)의 장녀이고, 상대방들은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피상속인들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를 하나 남겨놓았던바, 청구인은 이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화하기를 원했지만,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 중에 피상속인들보다 먼저 사망한 동생의 대습상속인들(조카들)이20여년 전에 해외 이주한 후 연락두절이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불가능했습니다.

    청구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그 동생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싶었지만 공동상속인인 사망한 다른 동생의 대습상속인들(조카들)이20여년 전에 해외 이주 후 연락두절 상태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박신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원했던 것은 상속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외 거주 조카들의 지분을 등기에서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에서 연락두절인 사람이1명이라도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협의를 대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현물분할, 지분분할, 대상분할, 경매분할의 방법이 있고, 이 중에서 대상분할 또는 경매분할의 경우 연락두절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상속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은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락두절인 공동상속인이 없어도 절차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박신호 변호사는 연락두절인 공동상속인들의 해외 주소를 재외동포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파악한 후 이 주소로 해외 송달을 시도하고, 그 송달이 수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들의 병수발을 도운 사실을 입증하여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분할의 방법은 청구인 및 한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전체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연락두절인 해외 거주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대상분할을 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청구인의 기여분20%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서 청구인과 한국 거주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분할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해외 거주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 지분을 청구인이 전부 흡수하는 방식으로 대상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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