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관계 아내에 대하여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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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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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관계 아내에 대하여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19년부터 상대방과 약 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3. 11.경 갑작스럽게 상대방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그 원인을 몰라 홀로 가슴앓이하던 중 상대방의 이별 통보의 원인이 상대방과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 중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상간남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의 사실혼은 2023. 9.경 이미 파탄이 난 상태이고, 상간남과의 교제는 그 이후이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사실혼 관계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니라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주익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메신저 어플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혼 파탄 시기인 2023. 9.경 이후에도 ① 의뢰인과 상대방이 계속하여 평소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점, ② 의뢰인과 상대방이 연락을 주고 받은 메신저 어플은 커플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어플로서 상대방 주장과 같이 2023. 9.경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두 사람이 이러한 어플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③ 상대방이 2023. 9.경 이후에도 의뢰인의 부모님 생일을 챙겼다는 점, ④ 의뢰인과 상대방이 결혼기념일 선물을 챙겼다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2023. 9.경 이후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주익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간남 사이 sns 대화내용 및 상대방이 올린 sns 사진을 증거로 첨부하여 상대방과 상간남이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밝혔고,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사실혼 관계는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한 갈등이 아닌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사실혼 관계는 2023. 9.경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았고,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도 상간남을 만나 교제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하여 2,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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