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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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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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사례

    성본 변경.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부와 이혼 후 현재 남편과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전남편 소생인 사건본인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고, 사건본인 역시 친부보다 계부를 더 잘 따르며 자신의 친아버지와 같이 여겼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생활을 해오던 와중 사건본인이 계부와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고 싶다고 진지하게 친모인 의뢰인에게 요청을 하였고, 그렇게 의뢰인은 계부와 의뢰인, 사건본인의 진지한 논의 끝에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본인의 친부는 오래 전 의뢰인과 이혼한 뒤 사건본인에게 양육비도 제때 보내주지 않고 면접교섭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사건본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김주익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사건본인의 친부는 실질적으로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포기한 상황이고, 계부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사건본인과 계부 및 친부 모두 사건본인이 계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희망함을 신청서에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주변인 모두 계부를 사건본인의 친부로 여기고 있음과 사건본인의 주변인들이 사건본인의 친부로 여겨지는 계부와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다름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음에 대해서 사건본인이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 사건 성본변경이 사건본인의 복리에도 부합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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