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
배우자가 있는 줄 알고도 부적절한 연락을 했음에도 상간 위자료 ‘0원’ 방어
상대방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연락과 만남을 하였지만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경제적 부담까지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 관계였던 유부남과 메신저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아내(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직후 단기간의 메신저 대화와 여러번의 만남으
반소청구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인정받고 반소 기각시킨 사안
위자료 인정 및 반소청구 기각시킴. 의뢰인(부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제기를 원하였으며, 이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한아경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반성 없는 태도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청구를 하면서 구상금 청구까지 하였는바, 이에 한아경 변호사는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반소청구까지 하는 상대방의
아내와 아내 친구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례
위자료 1500만원 받음.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약 5년정도 혼인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는데, 아내가 친구집에 놀러간 동안 아내의 친구로부터 아내가 10년지기인 친구의 남편과 친구의 집에서 성행위를 해서 지금 경찰을 불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이상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는 협의로 이혼을 끝냈지만 도저히
이혼 후 약 8년 만에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한 사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150만원. 부부는 2004.혼인신고 하였고, 2011.협의이혼을 하였으며, 그 사이에는 아들 한명, 딸 한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부부 관계는 파탄 되어 2010.부터 시댁에서 아이들을 사실상 양육하고 있었고 때문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여 이혼하였습니다. 부인은 2010.부터 아이들을 사실상 만나지 못했으나, 2011. 남편과 협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 받고 재산분할도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3천만 원을 위자료로, 부부 공동 순 자산의 50%에 약간 못 미치는 1억 3천만 원 상당액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아내(의뢰인)은 남편과 자녀 둘을 두고 살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하기에 몇 차례 설득해 보았지만 이후 발견된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들을 발견하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 정종
부인의 새 인생으로 인해 이혼 및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기 원한 케이스
양육권 부인에게 넘김. 의뢰인(남편)은 7년차 부부였고 세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몇 달 전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여 성공한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친어머니는 부인에게 이혼 뒤 미국으로 같이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아이들을 전부 놓고 집을 나간 뒤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더는 부인과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원치 않았으나 문
베트남 이혼소송 청구 기각 사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고, 피고 남편분은 지적 장애3급이었습니다. 부부는 2013.혼인신고 하였고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베트남 출신 부인은 베트남 출신 남성과 바람이 났고 부인은 남편 및 시댁 가족들의 부당대우 및 지적장애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였음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외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분 가족측은 양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이 들어왔으나 상간자소송을 취하시키고 역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한 사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상대방 차량의 지분 99%를 이전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남편(의뢰인)은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교로, 강원도에서 유학 중인 부인과 만나 교제를 거쳐 혼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한 지 채 1년도 안 된 무렵 부인은 시댁에서 아이를 보러 너무 자주 찾아온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아이를 데리고 김해에 위치한 친정에 내려가 혼인
면접교섭의 시간을 늘리면서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여 인정받고 조정성립
비양육자 지위에서 양육비 감액 및 면접 교섭일정 추가.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 의뢰인은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회, 각 3시간씩 면접 교섭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감액하고,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늘리고자 하여 한아경 변호사에게
유책배우자인 부인이 1년간의 짧은 사실혼기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혼인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매도금을 포함한 특유재산에 대하여 32.5%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재산분할 32.5%의 기여도 인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2년여간 동거를 한 뒤 결혼식을 치른 지 1년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부인(의뢰인)과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5,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부인(의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