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의 부당함을 밝혀 청구인의 기여분청구를 기각시키고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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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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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의 부당함을 밝혀 청구인의 기여분청구를 기각시키고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은 사례

    청구인의 기여분 100,000,000원 청구 기각 및 청구인의 특별수익 308,828,600원 인정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의뢰인들이 전부 소유.

    사건의 의뢰

    청구인(원고)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이고, 의뢰인인 상대방(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로서, 청구인은 상대방들의 계모입니다.

    의뢰인들(전처 소생 자녀들)은 청구인(계모)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인데, 아버지인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계모인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청구를 해왔다며 박신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의뢰인들에게 논 1필지를 유증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1/2 지분은 피상속인 명의로, 1/2 지분은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남겨놓은 외에 다른 단독주택 및 토지를 이미 청구인에게 증여 및 유증한 상태였는데, 청구인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피상속인 명의 1/2 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분 1억 원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 중 1인이 10세의 나이로 단독주택을 매수한 것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의뢰인 중 1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①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 ②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는 것, ③ 그리고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부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피상속인과 1998년도에 혼인한 이후 25년간 의뢰인의 양육, 가사를 전담해왔고, 그 외에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공동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구입하는데 보태어 이 사건 부동산들의 구입, 유지 등에 기여하였으므로 자신의 기여분이 최소 1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신호 변호사는 ① 피상속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부동산들을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 ② 청구인이 혼인기간 중 직장을 다닌 기간이 길지 않은 사실을 입증 및 주장하고, ③ 피상속인 계좌 및 청구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서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직후 청구인의 계좌에 동일한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 다액인 점을 입증하여 청구인의 ‘특별한 기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청구인의 기여는 이미 정산이 끝난 것이기에 이 사건 심판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자금이 피상속인의 퇴직금에서 나온 돈임을 입증하여, 청구인의 1/2 지분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중 1인의 특별수익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독주택의 매입대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의 친모의 교통사고 배상금으로 매입된 것임을 입증하여, 이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의 1심에서는 ‘원고’, ‘피고’ 대신 ‘청구인’, ‘상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양육과 가사를 부담하고 일부 직장을 다니며 소득을 얻은 사실은 있으나, 피상속인이 이미 여러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 및 유증하였고,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들이 그 직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례들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의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자금이 피상속인의 퇴직금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그 무렵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해당 지분의 매수대금 상당액인 8천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이 의뢰인 중 1인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단독주택은 피상속인이 매입대금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의 친모의 교통사고 배상금으로 매입된 것을 인정하여 이에 관한 의뢰인의 특별수익은 부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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