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5만원 지급.
단기의 혼인기간에서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은 사건
재산분할금 14,300,000원 지급 결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4개월 만에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부부공동재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남편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혼인기간 7년의 가정주부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 사례
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금 1억 6600만 원. 의뢰인(아내)는 남편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가정폭력을 기화로 이혼을 결심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금,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① 의뢰인이 시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가하였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면서 포기했던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변경한 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의뢰인은 20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으나, 8년 전 남편과 협의로 이혼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원했던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포기하도록 하였고,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지쳐있던 의뢰인은 남편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를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에 살던 집에서 함께 살 예정이었고, 출장이 잦은 남편이 결국 자
12년 혼인생활 부부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 합의
낮은 재산분할 액수 분할 지급 및 양육비 0원 합의 도출. 의뢰인과 아내는 약 12년 간 함께 산 부부로서 그 슬하에 딸 아들을 각각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12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아내가 경제적으로 가장 노릇을 하였으며 아내에게 급여를 속여서 서로의 신뢰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0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빠르게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성립. 의뢰인(이혼조정 신청인)은 결혼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외도가 발각되자마자 가출하였고, 가끔 집에 돌아오다가 며칠씩 집을 나가 외도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의뢰인은 가정을 회복하고 싶었으나 피신청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과 부인은 혼인기간 13년차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장거리 운전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잦았고, 부인은 그 틈을 타 부정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이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귀가가 늦어져 의뢰인은 이를 수상히 여기던 찰나, 부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증거 중 장모님까지 상간남의 존재를 알고 있
조속한 이혼 및 재산분할금 최소화한 사건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재산분할 성립.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법무법인 시작 한아경 변호사에게 조정 이혼을 의뢰하였으며,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안에 조속한 이혼 및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속한 이혼을 원하였고,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
재산분할의 비율을 70%로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비율 70% 인정. 피고 남편(의뢰인)과 원고 아내(상대방)은 혼인기간이 약 10년 정도이고, 전혼 기간까지 합치면 약 15년 정도 되었는데, 말다툼을 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왔다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왔고, 특히 재산분할비율을 50%로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금 142,239,131원을
부인과 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
위자료 1,800만원 확보. 남편(의뢰인)은 12년 동안 부인과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깊어져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증거만 있을 뿐, 상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사례
성본 변경.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부와 이혼 후 현재 남편과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전남편 소생인 사건본인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고, 사건본인 역시 친부보다 계부를 더 잘 따르며 자신의 친아버지와 같이 여겼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생활을 해오던 와중 사건본인이 계부와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고 싶다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