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빠르게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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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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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빠르게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성립.

    사건의 의뢰

    의뢰인(이혼조정 신청인)은 결혼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외도가 발각되자마자 가출하였고, 가끔 집에 돌아오다가 며칠씩 집을 나가 외도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의뢰인은 가정을 회복하고 싶었으나 피신청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했고,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해 김혜민 변호사와 논의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부공동재산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도 상대방의 재산 유동성이 커서 정확한 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사업이 잘되지 않아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 의뢰인은 당장의 생활을 꾸릴 기본적인 자금과 양육비가 절실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에 대해 제안하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김혜민 변호사는 일단 상대방이 보유한 부부공동재산의 가액을 파악했습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많은 사례를 수집한 후, 가격대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김혜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만하면서 주겠다고 한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에 관한 대화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조정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당일 상대방이 출석하였는데, 끝까지 사업이 좋지 않고, 새로 구한 일도 소득이 많지 않다고 우겼습니다. 이에 김혜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액수를 핑계로 계속 양육비 지급을 미루려고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당초 약속했던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여 당일 조정이 성립되었고, 상대방은 본인이 한 말을 다시는 번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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