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원고 청구 기각.(처분청 측 승소) 김현진 변호사는 교육지원청 재직 당시 학교폭력 및 교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학생에게 조치처분을 하자, 학생 측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학생 측은 문제된 행위가 친구 사이의 장난이나 일시
학교폭력 조치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 대응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신청 기각.(처분청 측 승소) 김현진 변호사는 교육지원청 재직 당시 학교폭력 및 교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처분을 하자, 학생 측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입
손해 가능성이 인정되었음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사례
집행정지 신청 기각.(처분청 측 승소) 김현진 변호사는 교육지원청 재직 당시 학교폭력 및 교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처분을 하자, 학생 측이 ‘처분으로 인해 겪을 불이익’을 주장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
고소득 전문직 부모의 양육비 분쟁, 월 300만원 청구가 일부 기각된 사례
양육비 청구액 월 300만 원 중 150만 원만 인정. 의뢰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월 300만 원으로 늘려 달라는 심판청구를 받고 김현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조정에 따라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이후 의뢰인의 소득이 늘어나자 청구인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과 의뢰인은 모두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청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재산분할 추가 청구 없이 종결, 피고가 친권·양육권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2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도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과 혼인파탄의 책임을 부인하고
명백한 폭행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이혼기각 판결.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을 폭행하거나 시부모님에게 폭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두 부부는 협의이혼 신청 후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원치 않자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의 소장에는 부인이 폭행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폭언한 내용이 적혀는 있었으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었으며, 부인도
배우자의 과다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두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 조정 사건
위자료 미지급, 공동명의 아파트의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고 상대방에게 4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정하여졌으며,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남편(의뢰인)은 1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부인으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었고, 부인은 조정신청서를 통하여 남편(의뢰인)에게 위자료 1억 원,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의 1/2지분 이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7개월을 더 만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2,000만 원 인정. 의뢰인(아내)는 2019.경부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인지하기 시작하였고, 2020.경 남편이 상간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 남편의 외도를 모르는 척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때때로 치미는 분노를 참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나
상대방으로 양육자 변경 후 최소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항소심 사례
양육비 1인당 25만원 지급. 부인(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통해 2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상태였는데, 남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뒤 부인과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단절하여 부인(의뢰인)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인(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2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길 원하여
상대방 은닉재산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례
원고로부터 147,510.000원 지급받고 피고 소유 아파트 명의이전하라.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50여년 혼인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특히 배우자의 병증세가 악화된 이후 히스테리가 심해져 난동을 피우고 자살시도를 하는 등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으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