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각 판결.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밝혀 재산분할을 감액한 사례
재산분할 1억 5,000여만 원 감액.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10년여간의 혼인생활 기간 동안 자녀 1명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인 부인의 생활비 지출 문제로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부인은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3억 5,000만 원 가량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왔습니다. 남편(의뢰인)과 부인의 재산은 남편(의뢰인)이 혼인 전 증여받은 고액의 신축 아파트가 전부였
상간녀 소송 이후 배우자로부터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받아 상담을 오셨습니다. 당시 부인은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인은 이에
1심에서 빼앗긴 친권 및 양육권을 항소심에서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으로 변경한 승소사례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으로 변경, 양육비 없음.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와 약 1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아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상대방과 크게 다툰 이후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와서 1심 재판을 다른 변호사와 진행하였으나 1심재판부에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줘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가고 의뢰인은 월 80만원 씩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공동상속인이 해외 이주로 연락불가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의뢰인의 기여분 20%를 인정받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청구인과 한국 거주 공동
청구인(의뢰인)의 기여분20% 인정, 상속 부동산의 국내 거주 공동상속인 소유, 해외 거주 공동상속인에게는 대상분할 성립. 청구인(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1(부) 및 피상속인2(모)의 장녀이고, 상대방들은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피상속인들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를 하나 남겨놓았던바, 청구인은 이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화하기를 원했지만,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 중에 피상속인들보다 먼저 사망한
아빠가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1,000만원과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확보.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혼인기간이 9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은 3교대 근무로 출퇴근이 일정치 않은 부인을 대신하여 자녀의 양육 대부분을 도맡아 하며 단란한 가정을 일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이 부인에게 관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의뢰인(부인)에게 재산분할금이 높게 인정된 사례
의뢰인에게 3억 4,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됨. 부인(의뢰인)은 2014.경 혼인한 이후에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약 7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방관과 동조 및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과의 상담 및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남편이
교도소 출소 후 범죄전력 등 과거 이력을 속이고 부인(의뢰인)과 혼인하여 재산을 편취하려던 사건에서 부인의 혼인취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 사례
부인의 혼인취소 청구 및 재산분할비율 90% 인용. 부인(의뢰인)은 첫 결혼에 실패를 하고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남매를 키워왔으며, 딸과는 오랜 기간 함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딸만 바라보고 때로는 의지하면서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인은 딸을 출가시킨 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지 찾아왔고,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홀로 힘든 시간을 견뎌오다가 기독교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상대방(남편)을 만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조정합의를 진행한사례
1300만원 조정합의. 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태도 변화한 배우자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가족들이 휴대폰을 건드리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였으며, 갑작스럽게 전화가 오면 놀라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의심하여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배우자가 상간남
상대방의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철회시킨 사례
상대방 소 취하.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왔는데,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오랜 기간 견딘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두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었기에 소송에 앞서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이혼소송이 시작된 직후 남편은 소송에 응하는 동시에 의뢰인을 상대로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유아인도 심판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판
혼인 파탄 시점 이후의 증거에 의한 부정행위 인정 사건
손해배상금 인정. 의뢰인(남편)은 부인과의 이혼 소제기 이후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였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 하던 중 부인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소제기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한 부정행위 증거만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