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철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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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상대방의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철회시킨 사례

    상대방 소 취하.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왔는데,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오랜 기간 견딘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두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었기에 소송에 앞서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이혼소송이 시작된 직후 남편은 소송에 응하는 동시에 의뢰인을 상대로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유아인도 심판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판결, 결정으로 자녀들의 친권자나 양육자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임의로 자녀들을 탈취한 경우에 법원의 조력을 받아 자녀들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이미 이혼을 한 경우라면 이혼소송 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통해 한쪽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고, 아직 이혼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 결정을 통해 한쪽이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초기에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적으로 누가 자녀들을 양육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만약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들의 양육자로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 지정되어야 한다면서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자녀들의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의뢰인이 별거의 과정에서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탈취하였고, 남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확고하여 당장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회사를 그만둬서라도 아이들을 돌볼 의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은 의뢰인이 자녀들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사정이 없고,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다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본 경험이 없는 남편을 대신하여 주 양육자였던 의뢰인이 자녀들을 계속 돌보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라는 점, 의뢰인은 별거 후에도 자녀들과 남편의 교류를 막지 않고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오기 전에도 임의적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였다는 점, 자녀들의 어린 나이와 성별(여아)을 생각하였을 때 엄마인 의뢰인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 현재까지 자녀들은 엄마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라는 점 등을 담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본인들의 임시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자녀들에 대한 임시 양육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한 유아인도 심판 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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