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된 위자료 액수의 절반만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피상속인의 장손이 망인 명의로 된 12억 원의 차용증의 효력을 주장하며, 공동상속인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주장하는 차용금청구 사건에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차용금청구를
원고의 342,857,142원 차용금 청구 기각. 원고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장손이고, 피고(의뢰인)는 피상속인의 차남입니다. 피상속인의 장남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던바, 원고는 그 대습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이므로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2/7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서울 중랑구에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바, 사망한 해에 이를 매각하고 소유권이전
[손해배상/사기] 가명·차명 계좌를 이용한 일본 물품 대금 및 투자금 편취 사건, 피고 개인과 관련 법인의 연대책임을 끌어내어 100% 승소 판결 도출
원고 전부 승소 (청구 인용), 소송비용 피고들 전액 부담 및 가집행 선고. 원고(의뢰인)는 일본 오사카 등지에서 한류 브랜드 유통 및 물품 구매 대행, 투자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A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 A은 의뢰인에게 본명을 숨긴 채 가명을 사용하였고, 정교하게 위조되거나 타인의 것으로 의심되는 재류카드(신분증)를 제시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피고 A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빠른 시간 내에 위자료 금액 인정받은 사안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법무법인 시작을 통해 조정이혼을 하였으며, 그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안에 속히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의뢰인이 부인과의 이혼 조정을 통
혼인기간 7년 중 6년 이상을 별거하였으나 아내가 아파트의 75%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75%인정, 양육비 매월 250만 원 인정. 부인 분(의뢰인)은 맞선을 통하여 처음 남편을 만나 이후 혼인하기에 이르렀는데, 남편은 부인과 교제한 직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시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모든 것에 있어 시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혼인하기에 이르렀
상대방으로 양육자 변경 후 최소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항소심 사례
양육비 1인당 25만원 지급. 부인(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통해 2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상태였는데, 남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뒤 부인과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단절하여 부인(의뢰인)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인(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2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길 원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혼인기간 2년으로 재산분할 3,600만 원 및 단계별 양육비의 지급을 확정한 사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및 단계별 양육비 확보,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3,600만 원(25%)을 지급받음.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2년으로, 둘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내조하고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열심히 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러한 부인의 노력은 무시한 채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유책배우자와 조정 이혼을 하면서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재산분할로 1억 원 인정. 의뢰인(남편)과 상대방(부인)은 7년차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아내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왔으나, 어느 날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 조속하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4개월 만에 신속히 이혼한 사례
빚밖에 없는 남편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재산 전액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의 혼인생활 17년차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다툼이 많아졌고, 그러던 중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상대방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약 4개월
남편의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5,000만원 청구에 대한 방어
전부 방어함. 남편은 초혼이었고, 부인은 재혼이었으며, 부인에게는 전혼자녀가 한명 있었습니다. 둘은 과거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되어 교제하다 결혼하게 되었으며 이혼시까지의 혼인기간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둘 은 잦은 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는 돈 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과거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상간남이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였으나 높은 위자료가 나온 사안
위자료 20,000,000원.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신혼이었으며 둘 사이에 자녀도 없었고 이제 가족계획을 시작한 단계의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고 자연임신을 시도하던 중 아내가 피임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의심을 하게 되어 아내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상간남 역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