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7년 중 6년 이상을 별거하였으나 아내가 아파트의 75%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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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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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 7년 중 6년 이상을 별거하였으나 아내가 아파트의 75%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75%인정, 양육비 매월 250만 원 인정.

    사건의 의뢰

    부인 분(의뢰인)은 맞선을 통하여 처음 남편을 만나 이후 혼인하기에 이르렀는데, 남편은 부인과 교제한 직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시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모든 것에 있어 시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혼인하기에 이르렀는데,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면서 부인의 입덧이 너무 심하였는바, 부인은 남편의 동의를 얻어 처가에서 생활하며 출산 준비를 하였습니다. 부인은 무사히 임신기간을 보내고 사건본인을 안전하게 출산하였고, 사건본인이 백일 쯤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다시 살림을 합치고자 하였으나 사건본인이 신혼집에 가자 거부 반응을 일으켰는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다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한 채 생활을 하였지만 부인은 최선을 다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도 시댁의 경조사를 성실하게 챙기고자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는 며느리를 비난하면서 시댁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급기야 며느리에게 손자의 유전자검사를 받게 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를 더욱 단절시키려고 들었는바, 부인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고, 도움을 청하며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남편은 부인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이 골프장을 한다. 세전 급여가 5백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결혼 후 양육비를 처음에는 이백만 원, 나중에는 백만 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시댁 핑계를 대며 부인과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남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혼인관계는 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장기간 별거하여 파탄된 것이 아닌, 시부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남편의 시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태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며, 지난 7년의 기간 동안 부인이 홀로 시댁의 핍박을 견디며 어렵게 아이를 양육해온 점, 남편에게 아파트 외에도 시댁 식구들의 합자회사 명의로 골프연습장에 지분이 있고, 새로 지은 모텔도 시댁 식구들과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재산분할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재산분할에는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부양적 요소도 존재하는데, 이혼 후 부인이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과 시댁 식구들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이에 상대방은 급여가 이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혼인기간 7년 중 별거기간이 6년 이상으로, 부인이 재산분할에 있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비록 골프연습장은 합자회사의 소유이며 새로 지어진 모텔은 시댁 식구들의 공유로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사정을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충분히 반영한다는 판시와 함께,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부인의 기여도는 75%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남편의 급여가 이백만 원이라고 하나, 추가적인 임대소득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사건본인에게 매월 이백오십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별거기간이 혼인기간 7년 중 6년이 넘어 부인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통하여 최대한 부인에게 높은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매월 상대방의 소득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육비를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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