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상간자 소송절차 전 합의
위자료 2500만원 합의. 의뢰인(남편)은 부인의 외도로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원치 않고 일을 크게 만들기 보다는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시작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상간남과 연락을 하여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소장 접수 직전에 상간남과 연락하였습니다
재혼 후 5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 사례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이 70%로 높게 인정된 사례.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모두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던 상태에서 재혼을 한 뒤 약 5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강압적인 언행과 통제, 잦은 이혼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혼의 아픔을 겪는 것이 두려워 참고 견디면서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전혼 자녀에 대한 부인의 무관심 속에서도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부인의 전혼 자녀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빠르게 청산한 사례
재산분할 청구 2억 5천만 원 방어, 자녀 1인당 최소 양육비인 20만 원 인정.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사이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차이, 남편의 의처증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의뢰인과 이혼의사가 합치되자마자 의뢰인에게 미행을 붙이고, 의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청부 살인을 알아보는 등 폭력성을 보였기에 의뢰인은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사내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의뢰인(아내)은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 알림을 보고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추궁에 남편이 자백한 바에 의하면, 상간녀는 남편의 직장동료로서 2019년 회식이 끝난 뒤 상간녀가 남편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되었고, 이후 4년 동안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상대방 청구 기각. 의뢰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뒤 위 상간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상간남 소장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① 상대방의 남편과 상대방 몰래 연락을 주고 받고, ② 상대방의 남편과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상대방의
직장 동료 간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자 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14년간의 혼인생활 중 자녀 1명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소송이 진행되자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 부정행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의뢰인의 부인이 적극적으로 대쉬하였기 때문이라는 답변서를 제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액. 의뢰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보내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장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인에게 가출을 종용하고 ‘빨리 이혼하는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기여도 50%를 인정받고 양육권과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기여도 50%, 과거양육비 500만 원 인정.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2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함께 하였고, 부부 사이에는 고등학생인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1~2년 전부터 평소와 다른 수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리자마자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조정위원의 압박에도 원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고 임의 조정한 사례
재산분할 5,400만원.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두 자녀를 낳고 키우며 7년가량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남편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또한 이혼을 원하셨기 때문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부부 사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채무를 전액 인수하도록 한 사안
재산분할금 상당부분 인정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5억 6,500만 원 지급받을 것 등의 내용으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