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면서 포기했던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변경한 사례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면서 포기했던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변경한 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으나, 8년 전 남편과 협의로 이혼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원했던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포기하도록 하였고,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지쳐있던 의뢰인은 남편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를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에 살던 집에서 함께 살 예정이었고, 출장이 잦은 남편이 결국 자녀들의 양육을 자신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양육자로 누가 지정되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은 자녀의 학원에서 원비가 몇 달이나 미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자녀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결과 남편이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남편은 다른 지역 출장이 매우 잦았고, 그때면 자녀들은 집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마련한 이후에는 자녀들은 의뢰인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의뢰인에게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이나 피복비를 부탁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협의이혼 당시 남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양육비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자녀들을 위해 지출하였는데, 그럴수록 남편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의뢰인에게 떠넘기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학원비가 몇 달이나 밀려있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이유는 남편이 자녀의 학원 선생님에게 앞으로 학원비는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거짓말했던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만 양육자로 인정받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을 부담하고 있었고, 남편은 양육비 부담과 양육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혜민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자녀들이 학령기인 만큼 자녀들의 생활을 잘 살펴줄 수 있는 엄마의 존재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양육자의 지정에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 번 양육자로 지정된 부부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상식을 벗어나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자녀가 기존의 환경을 유지하는 편이 자녀의 복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육자의 지정을 다른 부모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육자 변경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녀의 현재 상태가 자녀의 복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자녀가 어느 부모에게서 안정을 얻는지입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던 중에 의뢰인이 자녀를 훈육하다가 다툰 일로 자녀의 의사표시라는 중대한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엄마인 의뢰인과의 관계가 대체적으로 원만한 점, 학령기의 자녀들에게 교육과 생활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피력하였고, 결국 양육자 변경이라는 쉽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관련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