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감액 주장 인정.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2013. 4.경부터 남편과 약 1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24. 12.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남편의 짐을 정리하던 도중 우연히 상간녀와 남편이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
건강악화 상황에서 신속한 진행으로 이혼한 사례
약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혼인기간이 4년이었으나, 부인의 금전사용 문제로 지속적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고, 부인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더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인은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며 거절하였고, 이에 남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재결합을 희망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원만하게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낸 인천가정법원 사례
재산분할 7천만원(55%감액), 면접교섭 2박 3일 월 3회로 조정성립. 남편(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관계의 맞벌이 부부로, 슬하에 네 살짜리 남자아이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성인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부인으로부터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인천가정법원에서 제기되었고,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혼인관계의 회복을 희망한 의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에 대해 과태료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200만 원 과태료 부과 결정. 의뢰인은 이혼 판결에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여러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아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상대방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자녀와의 만남을 계속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항의로는
경제적 압박·폭언·폭행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인용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근접한 전액 수준 인용
이혼 인용, 재산분할 121,000,000원 인용(청구액 121,914,063원 대비 거의 전액 관철).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압박, 폭언, 폭행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8년의 혼인기간에 대하여 기여도 40%를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청구 9,290만 원 감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8년간의 혼인생활동안 미성년 자녀를 1명 두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중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부인(의뢰인) 명의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부인은 자녀를 출산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도맡아 하였고, 이후 자녀가 유치원에 다
랜덤채팅 어플로 일회성 만남을 가진 상간자를 상대로 1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1천5백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3년의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부인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뢰인)은 부인을 추궁하였고,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하던 부인은 결국 랜덤 채팅으로 상간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뢰인)은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 법무법인 시
혼인기간 20년임에도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20년으로, 둘 사이에는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자녀들만을 위하여 생활하고, 남편과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등 배우자에게 소홀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부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다는 이야기를
남편(의뢰인)에 대한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례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남편 가족과의 동업 분쟁이 함께 해소됨. 남편(의뢰인)은 2012년경부터 약 6년 간 부인과 혼인생활을 하다가 별거 중에 있었는데, 부인은 남편이 부인과 자녀를 일방적으로 유기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의 재산분할 등 청구를 방어하고자 사건을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부분인 2,500만 원을 감액시켜 마무리한 사안
위자료 2천500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사실을 반박하며 소송에 대응하고자 한아경 변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와 자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현재까지 그러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 이러한 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