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양육비 감액 주장 인정.
시부모가 마련해 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및 분리양육 시 양육비 책정 사례
재산분할 1억8900만 원(기여도 40%) 및 양육비 200만 원 인정. 부부는 젊은 나이에 결혼하였고 15년의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며 둘 사이에는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았고, 이에 부인은 시부모님 근처에 살면서 시부모님을 부양하며 혼인생활을 지속하여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지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부는 시부모님이 주
사실혼관계 며느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받아낸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의뢰인은 자녀가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과 이혼에 이르게 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문제가 붉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의 김주익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부동산은 의뢰인이 자녀가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자 자녀 내외를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세를 주려고 하였
명품 등 사치와 과소비를 일삼은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 방어
재산분할 3,800만 원 감축, 양육비 80만원 감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23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성년이된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종의 사유로 남편과 부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도저히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은 사업을 하며 경
이혼을 하지 않고 어플남 상대로 위자료를 받은 사례
위자료 1,300만원. 의뢰인과 아내는 3년이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서 슬하에 딸 아들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자주 바깥으로 외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전업주부라서 외출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 의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아내가 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법무법인
원고가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해 1명씩 분리 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2명 모두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례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인정. 남편인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혼인한 지 11년이 넘는 부부로 자녀(남아1명, 여아1명) 둘을 양육하며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피고(의뢰인)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남아1명에 대한 분리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의뢰인)는 강영철
지역에서 알려진 배우자에 대하여 주변 노출 없이 진행한 사례
위자료 1,000만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30년 동안 남편과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형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부인은 우연히 상간녀와 남편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녀에 대한 극심한 분노가 일었지만, 아직 부모의
단기간 부정행위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2,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10년 전 만난 연하의 남편과 혼인하여, 한 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회사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여 개업하였고, 사업이 잘되어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일기 앱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앱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앱에 저장된 일기는 의뢰인의 남편이 아닌 상간자가 남편과의 연애 일지를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에 대비하여 2배 증액된 금액을 받아낸 사례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의뢰인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에 대비하여 2배 증액된 금액을 인정받았음.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약 3,100만 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혼소송의 항소심을 김주익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심 재판부는 의뢰인과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1,000만 원.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2년째 사실혼 관계를 영위하던 중, 평소와 다른 부인의 태도를 수상히 여기다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부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부인과 상대방(상간남)이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의뢰인을 “그 새끼”라고 칭하는 대화내용까지 담겨 있어 의뢰인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의뢰인의 추궁에 부인은 곧바로 부정행
공동상속인이 해외 이주로 연락불가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의뢰인의 기여분 20%를 인정받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청구인과 한국 거주 공동
청구인(의뢰인)의 기여분20% 인정, 상속 부동산의 국내 거주 공동상속인 소유, 해외 거주 공동상속인에게는 대상분할 성립. 청구인(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1(부) 및 피상속인2(모)의 장녀이고, 상대방들은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피상속인들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를 하나 남겨놓았던바, 청구인은 이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화하기를 원했지만,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 중에 피상속인들보다 먼저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