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양육비변경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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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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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양육비변경 방어 사례

    의뢰인의 양육비 감액 주장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혼 당시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10년이 넘게 지나서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방은 이혼 당시 양육비 미지급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였으나, 상대방이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장래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혼 이후 약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점이나 각자의 경제력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리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였으나 단기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녀의 양육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충분히 양육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채무상태 등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볼 때 최소한의 양육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명시명령 신청 및 의뢰인 재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에 대하여는 이미 이혼한 뒤 많은 시일이 지난 점과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불허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과도한 재산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의뢰인의 우려와 두려움을 덜어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40만 원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10년이 넘게 지난 뒤에야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양육비의 감액을 인정받은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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