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닿지 않는 외국인 남편과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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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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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이 닿지 않는 외국인 남편과 이혼한 사례

    원고 청구 인용.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1985.경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고, 곧 미국으로 떠나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미국 현지법의 절차에 따라 남편과 이혼하였고, 이후에도 한참을 미국에서 지내다가 최근에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살던 의뢰인과 재혼한 남편은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래전에 이혼한 전남편이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한국에서도 따로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전남편과 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 사본을 구비하여 이혼 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관청에서 정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고, 이에 이혼을 마무리 짓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통상적으로 외국에서 이혼한 경우, 판결 정본과 같은 이혼을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관청을 방문하면 이혼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이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정본을 분실하였고, 이혼을 진행하였던 미국의 법원에서도 정본에 갈음할 사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정으로 의뢰인이 기존의 서류로 전남편과 이혼 신고를 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남처럼 살아온 전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었고, 미국에서 정하는 사회보장번호만으로는 전남편의 소재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김혜민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에 부득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고,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부득이하게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전남편이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혼하여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이혼 소송이 아니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재판부에 어필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의뢰인은 전남편과의 이혼 신고를 마치고 재혼한 남편과 무사히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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