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에서 애정행각 영상 증거를 확보.
3년의 혼인기간 동안 아내로부터 7,500만 원을 지원받은 남편이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고 자녀 양육권도 확보한 사건
재산분할 청구 9,100만 원 감축, 오히려 재산분할로 9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성격차이로 아내와 잦은 부부갈등을 겪어왔는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한 아내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서 아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9,100만 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방
부인의 단독친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고, 남편의 반대심판청구로 단독친권 및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남편(의뢰인)의 단독친권 변경 및 양육비 주장 인정. 남편(의뢰인)은 2021. 2.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해 상대방(부인)과 공동친권을 행사하되, 자녀들의 양육권은 남편이 가지기로 하였으나, 이후 부인은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자녀들에 대한 단독친권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상대방의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자 지정 및 도박으로 인한 위자료 방어사건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자 지정 위자료 전부 방어.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2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열심히 일을 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알뜰살뜰하게 살아왔으나, 안타깝게도 남편은 주변 동료들의 꾐에 빠져 도박을 하게 되셨고 결국 도박에 중독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남편분은 전 재산을 날리게 되셨고, 결국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형편에
20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50%의 기여도 인정. 의뢰인은 20여 년 전, 10살 연하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에 따라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겼고, 의뢰인의 자녀들은 이미 독립한 성인으로, 부친의 경제적 사정에 관여하기보다는 의뢰인 부부가 잘 살기만을 바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는 의뢰인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의뢰인의 자산을 기반으로 자신 명의의 재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을 받은 사례
이혼, 자녀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남편 지정.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후 두 자녀를 낳아 키우는 남편이자 가장입니다. 두어 해 전,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확장하면서 아내가 의뢰인의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사업 방향과 인사 관리에 대한 의견차이로 크고 작은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의뢰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의
혼인기간 11년차 부인이 재산분할 기여도 50%와 고액의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기여도 50%, 양육비 1인당 210만 원.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11년의 혼인기간 중 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이은 출산과 자녀들의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반면, 상대방은 혼인 전부터의 커리어를 탄탄히 이어나가 고액의 연봉을 받는 회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경력을 위해 해외에서 몇 년씩 생활하기도 하였고, 상대방이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주말부부로 생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부양료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원고청구기각. 의뢰인은 지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정을 지켜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혼인 관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의 혼인 기간만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넓었고, 이에 대한 기여도와 위자료 액수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극명했기에 소송은
20년 넘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온 중년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
가압류 7억 인용결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친구의 지인으로 처음만나 20여년 전부터 부부의 연을 맺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서로의 가족에게 처제, 처형, 제부 등의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서로의 전혼자녀와 함께 살면서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20여년의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혼인생활 중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가출한 남편이 9년만에 제기한 이혼소송
4억 5,000만 원을 가져온 남편에게 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 지 14년이 지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후 4년여가 지난 후 남편의 유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심하게 다툰 이후 냉담하며 지내다 남편은 급기야 가출을 하였습니다. 부인(의뢰인)은 남편이 남기고 간 전세보증금에다가 친정부모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낸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기여도 70% 인정).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는 어차피 자녀들에게 상속될 재산이라고 하셨고, 의뢰인과 여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반씩 상속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까지 어머니를 모셨고, 이따금 어머니가 여동생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기도 하셨으나, 대부분 의뢰인이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노쇠하신 어머니는 갑자기 ‘내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