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숙박업소에 투숙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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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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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과 숙박업소에 투숙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2천 300만 원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아내와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그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며,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육아에 전념해 온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아내는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아내가 혼자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내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아내는 해당 남성이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며, 실제로 그와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정에 부정행위로 개입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아내와 상대방이 함께 투숙한 숙박업소의 CCTV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아내와 만남은 인정하지만 단 1회 대면한 단기간의 관계에 불과하고, 그 만남의 계기는 의뢰인 아내가 자신에게 의뢰인의 가정폭력에 대해 하소연하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 왔기에 그러한 연민에서 만남을 가진 것이지 연인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 부부는 자신의 행위 이전에 의뢰인의 가정폭력이라는 귀책사유로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신은 의뢰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주익 변호사는 ①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내와 단 1회 대면한 단기간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서 부정행위는 그 횟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성립한다는 점, 의뢰인 아내와 상대방이 나눈 대화내용에 비추어 두 사람은 정기적 만남을 전제로 한 표현을 사용하고, 향후의 구체적인 만남까지 계획하는 등 두 사람이 반복적·정기적인 만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대화한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사람의 만남이 단 1회에 그쳤는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그 전후로 수 차례의 만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②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관해서 이는 부정행위 당사자인 의뢰인 아내로부터 상대방이 들은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신빙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지 의뢰인의 가정폭력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③ 의뢰인의 아내가 무작정 자신에게 찾아와 어쩔 수 없이 하루 재워준 것에 불과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관해서는 단순히 갈 곳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려고 하였다면 의뢰인의 아내에게 별도의 객실을 잡아주거나 다른 거처를 안내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이고, 무엇보다 CCTV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이 같은 객실에서 하룻 밤 투숙한 것은 사회통념상 성적 행위를 수반한 부정한 관계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부정행위 당사자인 상대방이 이를 자신의 항변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상대방과 의뢰인 아내가 단 1회 만남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와 숙박업체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도 그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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