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인정, 남편을 상대로 자녀 1인당 양육비 65만 원 인정.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부부는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해왔고,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해외거주문제로 다투었고, 이후 남편은 해외에서, 부인은 국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가 장기화되면서 지친 남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오히려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에 대비하여 2배 증액된 금액을 받아낸 사례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의뢰인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에 대비하여 2배 증액된 금액을 인정받았음.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약 3,100만 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혼소송의 항소심을 김주익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심 재판부는 의뢰인과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례
신혼집 전세보증금의 보조금 전액을 돌려받고, 혼수품 정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을 약속하여 준비를 하던 중, 크게 다투어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혼 후, 상대방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의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7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명대경 변호사와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상당액 감액한 사건
과거 양육비 3,500만원 감액.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혼인을 예정한 사이었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혼 당시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임신하던 중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을 입양보내겠다고 말하여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다른 제3자에게 입양을 갔다고 알고 현재까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간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소가 취하되도록 한 사례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소 취하. 의뢰인(사건의 피고)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원고로부터 같은 직장 동료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작성한 개인적인 기록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과 직장 동료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
한 번에 이혼기각 원했던 사건
상대방의 소 취하. 부부는 15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고, 둘 사이에는 장애가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생활이 어려웠고 부인은 급기야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다 집을 나가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혼소장을 남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이혼을 원치 않았고, 소송절차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법률사무소 시작에 다 필요 없고 한 번에 무조건 이혼소송
짧은 부정행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동거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심지어는 몇 개월간 동거를 하며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을
협의이혼 후 상간남과 부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3,500만원 합의. 부부는 1993.경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 두 명을 성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다 2017.부인이 우체국 직원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속초 아파트 한 채와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부인은 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위와 같이 합의한 후 억울한 마음이 들어 다시 합의서
아내와 아내 친구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례
위자료 1500만원 받음.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약 5년정도 혼인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는데, 아내가 친구집에 놀러간 동안 아내의 친구로부터 아내가 10년지기인 친구의 남편과 친구의 집에서 성행위를 해서 지금 경찰을 불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이상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는 협의로 이혼을 끝냈지만 도저히
이혼 거부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조정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방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의 1/5로 감액 조정을 이끌어 냄. 의뢰인(남편)은 아내와의 지속적인 불화와 갈등, 의심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정상의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