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급여를 속인 배우자를 상대로 판결을 통하여 적정 양육비를 책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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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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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급여를 속인 배우자를 상대로 판결을 통하여 적정 양육비를 책정 받은 사례

    의뢰인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인정, 남편을 상대로 자녀 1인당 양육비 65만 원 인정.

    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3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남편은 혼인기간 중 외도를 저지르고 보이스피싱범죄로 징역 처벌을 받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인(의뢰인)은 첫째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지내오던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더 이상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남편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부인(의뢰인)에게 있으며 양육비와 관련하여 자신은 지난 몇 년간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부인(의뢰인)과 남편 양측에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남편의 혼인관계 파탄 사유 관련 주장에 간단하게 대응하면서 양육비 주장에 집중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남편의 소득내역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부인(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남편이 부모님 밑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 등의 각종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재판부에 남편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및 남편 주소지의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등 을 통하여 남편의 근로소득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부인(의뢰인)의 둘째 자녀 출산일을 고려하여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양육비 책정 판결을 받기 위하여 소송 절차 일정을 조율하였고, 둘째 자녀 출생 즉시 본 소송의 당사자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의뢰인)과 남편의 나이, 직업 및 소득 능력, 재산상태, 자녀들의 양육상황 및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남편은 부인(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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