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천만 원으로 합의 제안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8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남편이 1천만 원으로 합의 제안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8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500만 원, 재산분할 7,500만 원 각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7년 째 사실혼 관계를 영위해 온 아내였고, 평온한 혼인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남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의뢰인에게 ‘1천만 원을 줄 테니 이혼을 받아들이고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혼인생활 동안 경제권을 쥐고 가계를 꾸려온 것은 상대방이었기에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상대방이 제안한 1천만 원을 쥐고 부부의 공동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보상받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당한 판단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의부증이 있다, 의뢰인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는 등 거짓 주장을 펼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로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연두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 사유들은 아무런 입증 자료가 없을 뿐더러 실제 부부의 혼인생활은 상대방이 갑작스레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직전까지도 원만하였다는 점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였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상대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이혼 및 부부 공동 주거지에서의 퇴거 요구로 인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은 상대방의 적극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가 부모의 증여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은 비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외에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오롯이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의존하여 생활한 점 등을 근거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의뢰인이 7년에 가까운 혼인기간 중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쉬어야만 했던 몇 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맞벌이를 했다는 점, 맞벌이 기간 동안 매달 급여 중 100만 원씩을 상대방의 통장에 송금한 점, 경제활동을 중단한 시기뿐만 아니라 맞벌이를 할 때에도 의뢰인이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부담해온 점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 역시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포함한 부부공동재산에 상당한 재산적·비재산적 기여를 해왔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상대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35퍼센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

    관련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