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3천만 원, 양육비 70만원.
근 15년의 별거 기간이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모두 반영시켜 넉넉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광주가정법원 사례
상대방의 아파트 분양권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 1억 원 상당액이 인정됨. 부인(의뢰인)은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007년 경 별거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남편은 부인과 장사를 하면서 번 소득으로 광주에 부동산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15년간 부인은 자식들은 모두 건사하며 힘든 생활을 영위하였고 남편과는 형식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한 사이로 지내오게 되었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자 입양한 사례
미성년자 입양 허가. 의뢰인은 현 배우자와 2018년 교제를 시작하여 2024년경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에게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자신의 친자식과 같이 대하였고, 사건본인 역시 의뢰인을 친아버지와 같이 따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양자로 삼아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10년 넘게 별거하던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금 6억 원 및 과거양육비 등을 청구하여 받아낸 사례
위자료 500만 원, 재산분할금 6억 원, 과거 양육비 2,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2011년 12.경 상대방 남편의 폭력을 피해 자녀들을 데리고 출국하여 현재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뒤 현재까지 남편과 별다른 교류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남편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이혼소송을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시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양육권만 원한 사례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80만원, 위자료 및 재산분할 3,500만원. 남편은 딸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였기에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부인은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부인 역시 이혼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폭행 행위가 있을 때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거니 하고
7년을 교류 없이 지내온 부부의 이혼조정
1800만 원 재산분할로 혼인생활 마무리.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한지 23년이 넘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7년 전부터는 일체의 대화나 교류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이 형해화 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느닷없이 부인이 접수한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부부 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케이스
남편의 의처증에 대해 위자료 1,000만원 인정받고, 재산분할 방어하였으며,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 부인(법무법인 시작 의뢰인)과 남편은 3년의 혼인기간에 슬하에 2살 자녀 한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동안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부인이 혼인생활 동안 A남을 본 사실만으로 이를 부정행위로 몰고 갔습니다. 남편의 추궁에 지친 부인은 A남을 본 건 사실이나 외도를 저지르
이혼을 거부한 부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이혼 성립, 재산분할 2,5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4년 전 혼인하였으나, 혼인기간 내내 부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부인은 경제활동과 가사를 전혀 하지 않으며, 남편에 대한 부양의무마저도 철저하게 외면하였기에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이혼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 동안 갈등의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를 위자료 감액사유로 주장한 상간녀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2015년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6년째 되던 해에 자녀의 생일 축하 자리에서 평소답지 않게 휴대폰으로 메시지에 열중한 모습에 의심이 들어 부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휴대폰에서 ‘하트’ 메시지 등을 발견하여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남편은 얼버무리다가 의
남편 명의 상속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1억 원을 인정받은 사례
이혼 인용, 재산분할금 1억 원 인정.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1994. 3.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25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배우자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함께 독서실 및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공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과정에서 상대방의 음주 및 도박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위자료 1,000만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23년 동안 남편 및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은 우연히 남편이 과거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고를 고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피고가 오피스텔에서 함께 있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총 2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