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와 배다른 남매의 이름만 있는 유언장을 무효화시키고 법정상속분에 준하는 현금을 확보하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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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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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와 배다른 남매의 이름만 있는 유언장을 무효화시키고 법정상속분에 준하는 현금을 확보하며 승소

    유언무효를 확인받은 후 법정상속분에 준하는 현금을 분배받음.

    사건의 의뢰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져 큰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여 계모와 함께 살면서 배다른 남매를 낳았고, 계모가 장녀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장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장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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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살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된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동안 챙겨주지 못한 장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조카(큰아버지의 딸)을 통해 장녀를 수소문했고 조카와 함께 아버지를 방문하게 된 장녀는 30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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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녀(의뢰인)와 아버지는 부둥켜안고 울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한 정을 나누었고, 아버지는 장녀에게 미안했다고 하면서 장녀에게 재산을 남겨줄 것이니 장녀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 후 이틀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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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 계모와 배다른 남매는 장녀에게 아버지가 3년 전에 써놓은 유언장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도장을 찍어주었다면서 계모와 배다른 남매에게 남은 재산을 전부 남긴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장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장녀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자신에게 재산을 남겨주겠다고 한 아버지가 하루 만에 장녀의 이름만 빠진 유언장에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유언장 자체도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녀는 유언 무효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우리측이 유언 무효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측은 아버지의 유언장이 자필유언의 형식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며 대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일응 자필유언의 형식은 전부 갖추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유언장은 유언의 내용을 광고지 뒷면에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지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과 아버지의 재산관리를 위해 유언장에 찍힌 아버지의 도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배다른 여동생이었다는 것,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도 의뢰인에게는 유언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는 유언장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유언장에 직접 도장을 찍어준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측은 유언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측이 언제든지 유언장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던 상태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에 상대방측이 아버지가 다른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은 사진을 찍어 놓았으나 유언장에 도장을 찍는 모습은 촬영하지 않은 것이 매우 이상하고, 그 결과 아버지가 사망 전날에 직접 유언장에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께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장녀와 만나서 장녀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유언장에 도장이 찍혀있다는 점을 의심하시면서, 유언장의 작성 날짜와 유언장에 도장이 찍힌 날짜가 다르다는 것은 상대방들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아버지의 사망 전날에 유언장에 도장을 찍은 자가 아버지라는 것을 상대방들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필유언장은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판결은 내리셨습니다.

    1심에서 유언의 무효 판결이 내려지자 계모와 배다른 남매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측이 항소한 이유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측과 유언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 진행 전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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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계모가 거주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와 지방 소재 부동산의 합계 총 25억원 상당의 재산이었는데, 세금과 상속채무 총 4억원을 상대방측에서 이미 처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돈을 뺀 21억원의 2/9(의뢰인의 법정상속분) = 4억 6,6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이 의뢰인의 몫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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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측은 우리측이 이미 납부된 상속세를 법정상속분만큼 분담하고 모든 상속재산 부동산들의 지분을 공유하든지 지방 소재 부동산 중 몇 개를 우리측이 가져가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측은 상속재산 부동산들을 상대방측과 공유하거나 지방 소재 부동산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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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우리측과 상대방측은 수십 차례 의견교환을 거친 끝에, 상속재산 부동산들은 전부 계모와 배다른 남매가 갖는 것으로 하고 의뢰인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의뢰인이 분담해야 하는 세금 및 기타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지급되는 현금 정산금을 4억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마친 후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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