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본심판 기각 및 반심판 인용 (의뢰인 단독 친권·양육자 변경, 전남편이 의뢰인에게 월 80만 원 양육비 지급) / 항고심 항고 기각.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2013. 4.경부터 남편과 약 1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24. 12.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남편의 짐을 정리하던 도중 우연히 상간녀와 남편이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
반소를 통한 이혼 및 위자료 전부 인용, 재산분할 관련 채무 분담 위험 방어
반소 이혼 및 위자료(3,000만원) 전부 인용, 본소 이혼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199*. *. *.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원고의 잦은 음주와 가사·육아에 대한 무관심, 반복된 부정행위 및 일방적 가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원고가 먼저 본소로 이혼을 청구하자 피고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대응하게 되었습
빠른 시간 내에 위자료 금액 인정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받음. 의뢰인(부인)은 부인과 법무법인 시작을 통해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으며, 의뢰인의 목적은 추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대비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아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상대방은 금액에 대한 부분만 다투었기에 단 1회 변론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위자료의 액
상간남이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였으나 높은 위자료가 나온 사안
위자료 20,000,000원.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신혼이었으며 둘 사이에 자녀도 없었고 이제 가족계획을 시작한 단계의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고 자연임신을 시도하던 중 아내가 피임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의심을 하게 되어 아내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상간남 역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
소송 전 상간녀와의 합의 사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 즉시 지급 받음. 10년의 혼인기간과 9살 된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경찰이었고, 부인은 가정주부로만 생활해 왔습니다. 남편은 고아였지만 장모님은 남편의 성실함 하나를 보고 자신의 딸이 고아였던 남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장모님은 남편이 가족이 없어 돈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도 전부 부담을 하는 등 남편을 결혼
조정을 통해 상대방 주장을 모두 배척시킨 이혼사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동친권을 주장하여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남편의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인천가정법원에 위자료 5천만원 및 재산분할 4억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상대방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위자료 기각을 구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매출액 등이 상당하나 최대한 재산분할금을 줄이고 싶다는 목
상간녀로부터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800만 원 추가 확보.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인은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상간녀에게 적어도 금전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당시 부인은 부인이 확보한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남편과의
친양자입양 후 이혼 시 양육비 청구 사례
양육비 30만원 인용.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2007.경 혼인신고 후 부인의 전혼 자녀를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우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타인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였으며, 재산축적도 부인명의로 하였습니다. 이에 혼인생활 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구매하였으나 재산은 전부 부인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경 남편이 사업을 위해 서
100억 원이 넘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부인(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된 사례
부인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금 약 22억 원 인용. 부인(의뢰인)은 1975년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4명을 두고 4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남편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와 함께 남편에 대하여는 이혼 및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원대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9천만 원 지급을 확정한 사례
재산분할 9천만 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3년으로, 둘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열심히 가정 살림을 꾸리고, 직장을 가지려 노력하는 등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밖으로 돌았고, 결국 부인과 남편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 이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