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친권을 자기 단독으로 변경할 것과 양육비까지 청구한 사건에서, 반심판 청구로 친권자·양육자 모두를 의뢰인에게로 다시 변경받고 항고심까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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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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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편이 친권을 자기 단독으로 변경할 것과 양육비까지 청구한 사건에서, 반심판 청구로 친권자·양육자 모두를 의뢰인에게로 다시 변경받고 항고심까지 승소한 사례

    1심 본심판 기각 및 반심판 인용 (의뢰인 단독 친권·양육자 변경, 전남편이 의뢰인에게 월 80만 원 양육비 지급) / 항고심 항고 기각.

    사건의 의뢰

    의뢰인(심판 피청구인, 반심판 청구인)은 청구인(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 양육자는 의뢰인 단독으로 정하여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청구인 가족의 강한 요청이 맞물리면서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인의 부모님과 미혼 여동생이 보조양육자로 함께해 줄 것이라는 점을 믿고 양육자 변경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청구인은 자녀를 본인의 부모님 댁에 맡긴 채 따로 거주하였고, 자녀의 실제 양육은 대부분 청구인의 가족이 도맡아 왔습니다. 자녀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장시간 영상기기에 노출되는 등 양육 환경에 대한 우려가 누적되던 차에, 청구인은 갑작스럽게 친권을 자기 단독으로 변경하고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혜민 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김혜민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단순히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에 방어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다시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반심판 청구를 함께 제기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자녀가 이미 의뢰인과의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 양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친모인 의뢰인에게로 양육자가 다시 변경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청구인 측은 자신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고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김혜민 변호사는 자녀의 실제 양육이 청구인의 부모님과 미혼 여동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사업과 잦은 외부 활동으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자녀의 교육과 일상 돌봄에서 여러 우려할 점이 있다는 사실,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전화 사용 시간 기록, 면접 교섭 관련 자료, 양육비 부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차근차근 입증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꾸준히 근무한 직장이 있고, 자녀와 거주할 자가, 의뢰인이 회사에 있는 시간에 자녀를 돌보아 줄 보조양육자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김혜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면접교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보조하며 본안에 집중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주된 양육이 청구인 본인이 아닌 보조양육자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안정적인 애착·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친모와 함께 거주하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양육을 받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친권자·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이 의뢰인에게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는 청구인은 의뢰인의 위생·건강 관념, 이성교제 및 재혼 가능성, 보조양육자의 음주 문제 등 새로운 주장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김혜민 변호사는 항고심에서도 그러한 주장이 단편적인 일화나 일방적 인상에 근거할 뿐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양육자 변경 이전까지 오랜 기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성장·발달에 의미 있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양육 환경이 직장·주거·보조 양육 측면에서 모두 충실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고심 재판부는 청구인이 항고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심과 항고심 모두에서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받아내었고, 전남편이 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청구에 단순히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반심판 청구로 사건의 흐름 자체를 바꾼 것이 결정적이었던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양육자 변경 사건에서는 누가 형식적으로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는지보다 누가 실제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고 앞으로 양육할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 그리고 항고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신공격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차분한 대응이 항고심까지의 승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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