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동친권을 주장하여 조정 성립.
친생자 인지 후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사례
친생자 인지 후 과거양육비 1,500만원 장래양육비 60~70만원 판결. 의뢰인(부인)은 매우 짧은 사실혼 관계 중 낳은 자녀를 혼자 키우고 계셨고 남편은 이에 알고계심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 등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셨습니다. 남편은 자녀도 만나기 원치 않아하셨습니다. 이에 부인은 법률사무소 시작에 친생자 인지 및 최소한의 양육비 청구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부인은 옛정을 생각해
이혼을 거부한 부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이혼 성립, 재산분할 2,5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4년 전 혼인하였으나, 혼인기간 내내 부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부인은 경제활동과 가사를 전혀 하지 않으며, 남편에 대한 부양의무마저도 철저하게 외면하였기에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이혼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 동안 갈등의
상간남 소유의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을 가압류한 사례
상간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000만 원 가압류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고, 휴대전화를 유독 신경 써서 관리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애정 표현을
부(父)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방어한 사례
자녀 두 명의 친권·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4천만 원으로 방어.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4년으로,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두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인은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가정에 소홀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더욱이 부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정
가벼운 부정행위임에도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받은 사례
위자료 1,500만원.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혼인한지 3년이 된 사이좋은 신혼부부였는데, 우연히 부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남과 부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하면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부인과의 대화 끝에 상간남이 같은 회사에 입사한 사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과 부인은 이제 막 친분을 쌓고 부정행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소액만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여 조정한 사건
구상권 행사 없이 1,300만 원 인정. 의뢰인(아내)은 2019.경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간자는 의뢰인을 찾아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고, 의뢰인은 상간자를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그 내용을 적은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2023.경 의뢰
상간남 소송
위자료 3,000만원 승소. 의뢰인(남편)은 부인의 외도로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원치 않고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상간남으로부터 받을 위자료 액수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점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 높은 위자료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소송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나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상간남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가 인정된 사건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2013년 부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초등학생이던 무렵에 부인은 메신저 어플을 삭제하거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 등 평소답지 않은 의심스런 행동을 하였고, 이에 남편이 계속 추궁하자 부정행위를 실토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자녀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면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법무법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의 부당함을 밝혀 청구인의 기여분청구를 기각시키고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은 사례
청구인의 기여분 100,000,000원 청구 기각 및 청구인의 특별수익 308,828,600원 인정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의뢰인들이 전부 소유. 청구인(원고)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이고, 의뢰인인 상대방(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로서, 청구인은 상대방들의 계모입니다. 의뢰인들(전처 소생 자녀들)은 청구인(계모)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인데, 아버지인 피상속
사실혼해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금액의 40%를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청구금액 40% 감액, 2개월 내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 피고)은 같은 업종의 일을 하다 알게 된 부인(원고)과 2024년 초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향후 결혼하여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2025. 4.경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여러 가지 다툼이 생겨 2025. 7.경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원고)은 남편(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