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 없이 1,300만 원 인정.
외국으로 출국한 뒤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 청구라는 남편(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부인(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례
부인(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남편(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음. 남편(의뢰인)은 2016. 외국 국적을 가진 부인(상대방)과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는 없이 약 5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부인이 2019.경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본국(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잠시 귀국하였고, 다시 2020.경에 출국한 이후 갑자기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자
피상속인의 장손이 제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차용금청구를 기각시킨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의 342,857,142원 차용금 청구 항소 기각. 원고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장손이고, 피고(의뢰인)는 피상속인의 차남입니다. 피상속인의 장남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던바, 원고는 그 대습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이므로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2/7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서울 중랑구에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바, 사망한 해에 이를 매각하고 소유
부인(의뢰인)의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정된 사례
부인의 과거양육비 청구 인정. 부인(의뢰인)은 1997년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이후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여 왔는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 남편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물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인은 약 6년 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으나 남편이 가정생활에 소홀함으로써 직접 공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생활, 또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의 아내는 2018년경부터 주말마다 부쩍 자주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 무렵부터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도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의 계속된 이혼 요구에 차마 이혼만큼은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졸혼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
부정행위를 한 부인(상대방)이 협의이혼 이후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부인의 청구가 각하된 사례
부인의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이미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기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부인(상대방)은 남편(의뢰인)과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 남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방법이나 기여도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음을 이유로 남편에 대하여 재산분할금(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 당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사례
성본 변경.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부와 이혼 후 현재 남편과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전남편 소생인 사건본인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고, 사건본인 역시 친부보다 계부를 더 잘 따르며 자신의 친아버지와 같이 여겼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생활을 해오던 와중 사건본인이 계부와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고 싶다고 진
협의이혼 후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사례
과거양육비 1,520만원 장래양육비 80만원 판결. 의뢰인(부인)은 협의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으며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는 따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후 남편은 부인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그마한 인테리어사업을 하시던 분이었고 개인사업자가 그렇듯 일정한 소득이 잡히지 않기에 양육비를 책정하는데 있어
부인이 제시한 이혼청구대로 재산분할 4500만원으로 방어하고, 양육비 100만원 인정한 사례
재산분할 4500만원 지급, 양육비100만원.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2017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여 2018년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상담사로서 일을 하고 월급 또한 500만원 이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고, 주식 투자 등의 실패로 오히려 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 없이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의뢰인(부인)과 남편은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고, 의뢰인은 기나긴 혼인기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여전히 남편을 신뢰하면서, 최근에는 손주들이 생겨 더욱 단란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이 한 여자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최소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을 조정으로 이끌어낸 사례
양육비 35만원 지급.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혼인기간이 2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1살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일을 하여 가족들의 생활비를 책임졌고, 부인은 가정주부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장인의 주택구매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장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투명인간처럼 취급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