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인지 후 과거양육비 1,500만원 장래양육비 60~70만원 판결.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방어하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을 받아 낸 사례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금 7,000만 원 확보.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의 혼인생활 약 2년차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에 대한 폭언, 알코올 중독 증세, 약속 미이행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를 원하여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7개월을 더 만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2,000만 원 인정. 의뢰인(아내)는 2019.경부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인지하기 시작하였고, 2020.경 남편이 상간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 남편의 외도를 모르는 척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때때로 치미는 분노를 참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나
20년이 넘는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75%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약 5억 7천만 원 중 4억 원을 감액하여 1억 7천만 원만이 인정되었음. 남편 분(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5년의 혼인기간을 영위하였는데, 혼인생활 초반부터 두 사람에게 별다른 경제능력이 없었던 탓에 시부는 아들 부부에게 갖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이를 감사히 여기기는커녕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하였으며, 남편 분은 그런 부인일지라
계모와 배다른 남매의 이름만 있는 유언장을 무효화시키고 법정상속분에 준하는 현금을 확보하며 승소
유언무효를 확인받은 후 법정상속분에 준하는 현금을 분배받음.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져 큰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여 계모와 함께 살면서 배다른 남매를 낳았고, 계모가 장녀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장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장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살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된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동안 챙겨주지 못한
부정행위 증거가 없고 홀로 자녀를 양육해온 케이스
1억 원의 과거양육비 인용.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인정 및 위자료 인용. 의뢰인(부인)은 남편이 20년 전 바람이 나 자녀 2명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남편과 헤어져 혼자살고 계셨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남편으로부터 자녀 2명을 찾아와 혼자서 자녀 2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셨으나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인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었으나 남
피상속인의 형제가 종중을 설립하여, 피상속인의 장남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닌 유사종중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
원고 종중의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킴.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녀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인 종중은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만든 것으로, 고유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의뢰인)의 부친(피상속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선조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조정을 통해 상대방 주장을 모두 배척시킨 이혼사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동친권을 주장하여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남편의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인천가정법원에 위자료 5천만원 및 재산분할 4억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상대방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위자료 기각을 구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매출액 등이 상당하나 최대한 재산분할금을 줄이고 싶다는 목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이혼 조정 성립한 사례
청구된 위자료 액수의 절반만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부부의 혼인기간은 2년가량 되었는데, 남편(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부인(상대방)은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남편(의뢰인)은 이혼 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유책배우자 의뢰인이 경제적 손해 없는 이혼판결을 받은 사례
유책배우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4만원만 지급하고 이혼.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1년 반이 채 되지 않는 혼인기간을 유지하여 오다가 부인과의 불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과 이혼 하길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남편(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고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인정을 받은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인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자, 위자료의 감액을 받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의 부인은 의뢰인이 상간남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간남이 이를 시인하였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