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이혼청구 인용.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이혼, 자녀들의 양육자로 의뢰인(남편) 지정. 의뢰인(남편)은 3년 전 아내와 혼인하였고, 만 세 살의 첫째 아이와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 아이를 부양해 왔습니다. 아내는 게임에 빠져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방치하다시피 하였고, 의뢰인은 이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2023.경 의뢰인은 아내가 의
조정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재산분할 1억 3,100만 원과 위자료 4,500만 원을 확보한 조정이혼 사례
조정이혼 성립, 재산분할 1억 3,100만 원, 위자료 4,500만 원 및 두 자녀 합계 월 300만 원의 양육비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주로 자녀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면서도 직장생활을 병행하여 가정경제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보증과 채무, 외부 금전거래에
부인의 이혼청구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3백만원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양육비 3백만원.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2015년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인데, 명절을 앞두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그 후 참아오다가 의뢰인(부인)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같이 와서 상담을 하였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상담하는 시간이 오래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재익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이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에 대해 과태료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200만 원 과태료 부과 결정. 의뢰인은 이혼 판결에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여러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아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상대방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자녀와의 만남을 계속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항의로는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양육비 4년간 지급 유예, 상대방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청구금액에서 75만원 감축. 의뢰인은 2022. 8.경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하였고, 협의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을 전 남편이 양육하되 양육비는 당분간 전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전 남편인 상대방이 2025. 12. 30.경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 1인 당 100만 원씩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며 양육비의 지급을
상간자 소송 소장 송달 이후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위자료 3,100만 원에 위약벌 조항삽입, 구상금 포기 조항 삽입하여 합의함.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20년에 가까운 혼인생활 중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화목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직장의 거래처 직원과 부정행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상간남의 성향상 부
부인과 숙박업소에 투숙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2천 3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아내와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그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며,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육아에 전념해 온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아내는 1박 2일
상간녀 소송 이후 배우자로부터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받아 상담을 오셨습니다. 당시 부인은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인은 이에
공동불법행위인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가 인정된 사건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의뢰인(아내)은 두 자녀를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중, 우연히 서재에 있는 서랍장을 열었다가 남편이 상간녀로부터 받은 연애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약 두 달 전부터 직장 동료인 상간녀와 사귀어온 것으로, 상간녀는 연애편지에 남편을 ‘자기야, 여보, 서방’이라 부르며 애정표현을 하였고, 이를 발각한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부인의 기여도 75%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의뢰인(부인)과 상대방(남편)은 재혼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기 몇 달 전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를 기화로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정산받고자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