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고 수리.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재산분할금 보다 3배를 더 지급 받은 사례
최초 1억 청구, 조정으로 3억. 의뢰인(남편)은 부인과의 혼인생활 14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부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재산분할에 있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배지현 변호사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부인과 이혼 및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협의는 되었으나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다툼이 있었으며
건강악화 상황에서 신속한 진행으로 이혼한 사례
약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혼인기간이 4년이었으나, 부인의 금전사용 문제로 지속적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고, 부인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더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인은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며 거절하였고, 이에 남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남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한 사례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남편(의뢰인)은 부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1심 소송과정에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아 남편은 1심 판결에서 그대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자신이 1심 소송절차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에 항소심도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
혼인기간 30년 이상의 5억3천만 원 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례
재산분할 5,000만 원 지급. 부부는 1985.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이미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부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에 의한 것이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핵심은 재산분할이었는데 남편과 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억 초반 하나와 남편이 매월 받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00만원 초반 이었습니다.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
성년자 입양 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사례
인용. 의뢰인은 유년 시절 친부모의 방임과 학대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하던 시기에도,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의뢰인에 대한 혈육들의 학대는 계속되었고, 절망 속에서 따뜻한 사람들이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유학과 결혼을 앞두고 진정한 친부모의 역할을 다하며 자신을 받아들여 주신 분들과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 성과 본을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건을 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재산분할 3,000만원, 양육비 100만원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자녀를 키우며 13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급여가 낮아지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며 외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각서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위 각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중요할
부인의 단독친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고, 남편의 반대심판청구로 단독친권 및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남편(의뢰인)의 단독친권 변경 및 양육비 주장 인정. 남편(의뢰인)은 2021. 2.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해 상대방(부인)과 공동친권을 행사하되, 자녀들의 양육권은 남편이 가지기로 하였으나, 이후 부인은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자녀들에 대한 단독친권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상대방의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주위적 혼인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예비적 이혼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혼인관계 해소 목표 달성
예비적 이혼청구 인용(혼인관계 해소), 주위적 혼인무효확인청구는 기각.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의 피고와 20**. *. *. 캄보디아 현지에서 혼인식을 올리고 이후 국내에 혼인신고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결혼이주목적 사증을 발급받고도 정작 입국을 거부하며, 원고로부터 받은 미화 2,000달러를 반환하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으로 혼인관계 정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애초에 피고와의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이혼기각 판결. 부부는 17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해왔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의뢰인)은 부인의 외도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급기야 부인은 이혼소장을 남편에게 보내왔습니다. 부인분은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6억5천만 원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남편은 유책배우
혼인기간 1년, 이혼소송은 4년에 걸친 양육권 항소 사건
남편에게 친권·양육권자 인용. 의뢰인(남편)은 1년차 부부였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남편이 폭행으로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이혼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으나 문제는 둘 다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1심 소송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겨 2년 동안 진행하였으나, 2심 소송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