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실제로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보호와 교육, 건강관리와 생활환경을 책임질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일상적으로는 양육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현행 민법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서 양육권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실제 양육환경,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어느 부모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누가 자녀를 주로 돌보았는지,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유대관계가 어떠한지,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존중할 수 있는지 등 자녀의 복리에 직접 연결되는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양육권과 관련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소득이 누가 더 높은지와 같은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현재 생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지금까지의 실제 양육상태, 각 부모의 양육의사와 현실적인 양육능력, 주거와 학교생활의 연속성,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된 양육환경을 변경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그 변화가 실제로 자녀의 생활과 정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육권이라는 표현은 이혼 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보호·관리하는 권리와 책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뿐 아니라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이혼 직후의 거주지만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앞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전체적인 양육계획과 연결됩니다.
이혼을 준비할 때 양육권과 친권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개념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육권 | 자녀와 실제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보호·양육을 담당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
|---|---|
| 친권 |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지위와 관련됩니다.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부모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지위를 반드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육권과 친권을 각각 구분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더 유리하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민법은 부모가 합의한 양육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를 서로 나누는 문제이기 전에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자녀를 키웠더라도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한 부모가 주된 돌봄을 담당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형성된 양육상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자녀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은 변경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육상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자녀에게 적절한 환경인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 자체만으로도 주거, 학교, 가족관계 등 여러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정할 때에는 불필요하게 생활환경을 크게 변경하는 것보다 현재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변경 후 자녀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에 관한 현실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현행 민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특정 부모와 살고 싶다는 의견을 표현했더라도 그 한마디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그 의사가 형성된 배경, 현재 부모와의 관계, 실제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반복적으로 “엄마와 살지 아빠와 살지 선택하라”고 요구하거나 상대 부모를 비난하면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행동은 자녀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초등학생, 청소년에게 필요한 생활환경은 서로 다릅니다.
일상적으로 안정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수면과 식사, 병원진료와 어린이집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과 통학, 교우관계, 생활리듬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와 학교생활, 진로, 부모와의 관계 등 자녀 스스로 형성한 생활영역을 더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자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돌봄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선물이나 여행보다 지속적인 일상 돌봄과 관계가 양육환경을 보여주는 데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의사가 강하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양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불리한 것은 아니며, 직장생활과 자녀 돌봄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상황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관련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부모가 항상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양육자의 소득만으로 자녀 생활비 전체를 충당해야 하는 구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조부모나 가까운 가족이 등하교와 일상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부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에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양육지원체계의 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각각 한 명씩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면 부모의 편의를 위해 무조건 분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절한지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부모로서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자녀를 장기간 방치했는지, 자녀에게 부적절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노출했는지, 양육환경이 실제로 불안정해졌는지가 양육권 판단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양육권이 반드시 배제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직접 폭력이 있었거나 가정 내 심각한 폭력상황에 자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에 부부가 별거하고 한쪽 부모가 자녀를 계속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양육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 연속성은 양육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먼저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확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뒤 현재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자녀가 학교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환경을 크게 변경해야 한다면 그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변경 이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합의했다고 해서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내용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와 함께 양육권까지 다투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의 주장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양육환경이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양육에 관한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사건에서는 법원이 필요에 따라 가사조사관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생활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받기 위해 특별한 모습을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평소 실제 양육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자가 결정됐다고 해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역시 현재 상태를 바꾸는 것이 실제로 자녀에게 더 나은 결과인지가 중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소득만으로 양육비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 양쪽이 자녀 양육비를 분담하는 구조를 고려하게 됩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임의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그 갈등을 자녀와 다른 부모의 관계에 그대로 연결하면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력이나 학대 등 면접교섭이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실제로 위험한 사정이 있다면 임의로 해결하기보다 법원을 통해 제한·변경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에서 자녀 인도 또는 면접교섭에 관한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일정한 법적 문서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를 강제로 부모 사이에서 이동시키는 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자녀복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 배우자가 좋지 않은 부모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어떻게 자녀를 돌봐 왔고 앞으로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활자료 | 등하교, 병원진료, 일상돌봄 등 실제 양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학교자료 | 학교·어린이집과의 연락, 행사참여 등 지속적인 양육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 주거자료 | 이혼 후 자녀가 생활할 주거환경과 통학계획 |
| 근무자료 | 근무시간과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일정 |
| 의료자료 | 자녀의 치료나 건강관리를 실제 담당해 온 자료 |
| 양육계획 | 학교, 생활, 돌봄, 면접교섭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 |
양육권에 유리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무단접속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권을 준비할 때에는 누가 더 좋은 부모인지 추상적으로 주장하기보다 현재까지의 실제 양육과 이혼 후 자녀의 주거, 학교, 건강, 생활, 면접교섭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은 부모가 이기고 지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이혼 이후에도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과 부모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양육환경을 만드는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양육권은 엄마가 더 유리한가요?
성별 하나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실제 양육상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양육환경과 자녀의 복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아빠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양육환경이 더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돈을 많이 버는 부모가 양육권을 받나요?
경제력은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양육경험과 자녀와의 관계, 돌봄시간, 주거·교육환경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전업주부면 양육권에 더 유리한가요?
혼인 중 주된 양육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직업 유무 하나만으로 양육권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양육계획을 함께 봅니다.
Q. 직장을 다니면 양육권에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시간과 돌봄계획, 등하교 방법, 가족의 지원체계 등을 통해 실제로 안정적인 양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아이와 같이 살고 있으면 양육권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육상태의 안정성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상태가 형성된 과정과 자녀의 복리, 각 부모의 양육환경을 함께 봅니다.
Q. 아이를 먼저 데리고 나오면 양육권에 유리한가요?
단순히 먼저 자녀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양육상태와 자녀 생활의 안정성, 별거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Q. 아이가 엄마와 살겠다고 하면 엄마가 양육권을 받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그 의사 하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생활환경 등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Q. 자녀에게 누구와 살고 싶은지 직접 물어봐도 되나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선택을 강요하거나 부모 사이의 갈등에 자녀를 끌어들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건가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실제 자녀의 생활과 돌봄에 관한 문제이고,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행사와 관련됩니다.
Q.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나요?
친권자와 양육자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자녀생활과 의사결정에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외도하면 양육권을 못 받나요?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과정이 실제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별해서 확인합니다.
Q.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면 양육권에도 불리한가요?
혼인파탄 책임과 양육권은 판단목적이 다릅니다. 양육권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실제 양육환경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Q. 폭력이 있었으면 양육권에 영향을 주나요?
자녀에게 직접적인 폭력이 있었거나 자녀가 심각한 가정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자녀의 안전과 복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면 양육권에 유리한가요?
안정적인 가족지원체계는 양육환경의 한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조부모의 존재 하나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본인의 양육능력과 자녀와의 관계도 함께 봅니다.
Q. 형제자매를 부모가 한 명씩 나누어 키울 수 있나요?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각각의 의사, 분리했을 때의 생활변화 등을 포함해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양육권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는 원칙적으로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각각 자녀와 관련된 별개의 법률문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법에서 정한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하고,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해롭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정해진 양육권은 바꿀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부모의 변심보다는 변경이 자녀에게 실제로 필요한지를 살펴봅니다.
Q. 아이가 커서 다른 부모와 살고 싶다고 하면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가요?
자녀의 의사 변화는 고려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현재 생활상태와 변경 후 환경 등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Q. 협의이혼하면서 양육권만 정하고 양육비는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민법상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뿐 아니라 양육비용의 부담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양육권자가 되면 모든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도 자녀의 부모라는 지위가 유지되므로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정한 양육권에 따라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른 자녀 인도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양육권 소송을 위해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봐도 되나요?
권한 없이 상대방의 계정이나 기기에 접근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관련 자료 역시 적법한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육권에서 사진을 많이 제출하면 유리한가요?
사진의 양보다 실제 누가 지속적으로 자녀의 생활을 관리해 왔는지, 앞으로 어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양육권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까지의 실제 양육상태와 이혼 이후 주거, 학교, 건강관리, 돌봄시간,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연결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양육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전부 방어, 재산분할 2억6,500만 원, 양육비 자녀 1명 당20만원으로 방어.
시어머니 사망보험금 특유재산에 대해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40%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300만원, 과거양육비 2,000만원 등 승소 의뢰인(부인)은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혼인기간은 4년이었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짧고 부부의 재산은 전부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마련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낮은 비율이 예상되었습니다. 부인 역시 많은
친권 단독 변경과 양육비 증액을 동시에 이끌어낸 승소 사례
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으로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법적으로는 이혼한 전 남편인 상대방과 ‘공동친권자’로 묶여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공동친권자였지만 실질적인 친권 행사 능력이 부족했고, 양육 과정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협의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 또한 현재 자녀들의 연령과 물가상
부정행위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함에도 위자료 3,100만 원이 전부 인정된 사건
위자료 3,100만 원. 의뢰인(남편)과 아내는 이미 과거에 성격차이로 한 차례 이혼을 하였으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다시금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어가던 중, 엄마가 평소와 달리 수상한 모습을 보인다는 자녀의 제보로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부정행위
내용증명 발송 후 약 3주 만에 위자료 1,000만 원과 위반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부정행위 단절·비밀유지 및 위반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 합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물품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그중에는 노골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성적 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위 사업체에
상대방의 양육비변경 방어 사례
의뢰인의 양육비 감액 주장 인정.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혼 당시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10년이 넘게 지나서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당시 양육비 미지급 조항의 의미를 제대
무직인 남편을 상대로 10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인정, 무직인 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2,550만 원 및 장래양육비 100만 원의 양육비 인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교제 중 임신을 하였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준비하는 문제로 불화가 생겨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지 못한 체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사건본인을 출산하면서 혼인신고는 마쳤으나 여전히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지
송달을 피하며 받지 않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임의 조정한 사례
부부 재산의 1/10만 남편이 지급받는 내용으로 임의 조정 성립. 아내(의뢰인)은 남편과 약 3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위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언 및 폭행에 시달렸고, 남편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남편의 횡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고, 아내가 겨우 지켜온 빌라 한 채를 남편이 빼앗아 가려 하여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
상간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사례
상간녀 소유 부동산 가압류신청 인용. 의뢰인(아내)은 상간녀 남편을 통하여 의뢰인 남편이 상간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간녀 남편이 먼저 의뢰인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대응하고자 배지현 변호사에게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배지현 변호사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상간녀의 남편이 이혼
상간녀소송에 있어 위자료 금액 합의를 도출해낸 케이스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받고, 이혼 후에도 상간녀와 남편의 연락을 막음. 상간녀, 위자료 /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혼인기간이 20년이 되었고 두 분 사이에는 사춘기 자녀가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공무원신분으로 여유로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은 어딘가 수상했고 부인은 계속해서 남
단 하루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
위자료 500만원 확보. 남편(의뢰인)은 9년 동안 부인 및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이 모텔 숙박비를 결제한 내역을 보게 되었고,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깊어져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이 완료된 후 남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남이 총 4명이었는데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