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임시 양육자 지정)에 대한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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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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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처분(임시 양육자 지정)에 대한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항고 기각.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혼인생활 10년 차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두 딸을 두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오랜 시간 견딘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정연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혼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초기에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적으로 누가 자녀들을 양육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정연두 변호사는 소송 초반에 두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로 엄마인 의뢰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소송 기간 동안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자녀들을 즉시 인도할 것을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직권에 의한 사전처분으로 사건본인들의 임시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으나. 상대방은 해당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그 사유로 평소 의뢰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의뢰인이 별거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친정집으로 데리고 나가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탈취하였으며, 친정집이 소재한 인천은 서울에 비해 양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정연두 변호사는 이 사건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의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실제 감정을 통제하지 못 하여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고, 의뢰인은 자녀들의 출생 이래 주 양육자로서 아이들과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 반면 상대방은 직장생활로 바빠 자녀들을 오롯이 돌본 경험조차 없다는 점, 친정집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이 모두 10분 거리에 있는 안전한 환경이라는 점, 자녀들은 별거 이후 1년 3개월 째 인천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적응한 상태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혼에 이른 경위(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현재 자녀들의 양육 상황(의뢰인이 별거 이래 자녀들을 직접 돌보았음), 당사자들의 직업(상대방은 사기업에 재직하면서 평일에는 자녀들을 돌볼 물리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을 임시 양육자로 지정한 사전처분 결정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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