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재산분할 심판 사건의 1심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 이어서 상고를 하였으나 이를 각 기각, 취하시킨 사례
재산분할로 5억 1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상대방(부인)과 2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던 중, 2022. 협의이혼을 신고하였고 협의이혼 신고 직전 상대방과 사이에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각서는 총 1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부공동재산 중 의뢰인은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만을 가져가고,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 명의로 축적해왔던 나머지 모든 재산은 상대방이 가져
남편이 1천만 원으로 합의 제안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8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500만 원, 재산분할 7,500만 원 각 인정. 의뢰인은 7년 째 사실혼 관계를 영위해 온 아내였고, 평온한 혼인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남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의뢰인에게 ‘1천만 원을 줄 테니 이혼을 받아들이고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혼인생활 동안 경제권을 쥐고 가계를 꾸려온 것은 상대방이었기에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책임을 부인하는 상간자의 주장을 반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보증금 가압류.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았고 부부관계도 먼저 파탄되어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혼인 파탄 시점까지 다투어져, 쟁점이
짧은 공동생활의 불리함을 넘어 재산분할금 1,440만 원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첫 조정기일에 이혼 및 재산분할금 1,440만 원 수령 조건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위해 직장을 정리하고 생활 기반을 옮겼으나, 부부가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별도의 금전 정산 없이 이혼하자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결혼을 위해 감수한 경제적 부담까지 아무런 정산 없이 마무리하기는 어려웠습니
상간녀 소송에 대한 금액 방어 및 소송 후 괴롭힘을 방지한 사례
위자료 8,700만원 감액 및 괴롭힘 방지. 의뢰인(피고, 상간녀)은 돌싱으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에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남편은 제주도에서 분양사업 및 임대업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의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가 임차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남편은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결국 처음에는 거부하던 의뢰인도 그러면 안됐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부정
배우자의 과다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두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 조정 사건
위자료 미지급, 공동명의 아파트의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고 상대방에게 4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정하여졌으며,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남편(의뢰인)은 1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부인으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었고, 부인은 조정신청서를 통하여 남편(의뢰인)에게 위자료 1억 원,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의 1/2지분 이전
코로나19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이혼으로 신속히 정리한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및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둘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자녀들을 위하여 2010. 경부터 미국에서 자녀들과 지내고, 남편은 한국에서 따로 생활하며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떨어져있던 나머지 부인은 남편과의 혼인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이로 인
양육비 청구의 상대방인 의뢰인이 반심판청구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단독 친권 취득, 양육자 변경. 의뢰인(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한 명 두었고, 8년 전 청구인과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과 청구인은 자녀의 공동 친권자로, 양육은 의뢰인이 맡기로 했으며,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연인이 생겼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같은 군부대 내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같은 군부대에서 근무하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10년 가까이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언제부턴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이 울려서 무심코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상간남이 아내에게 보낸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수십억 원대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각화된 상속재산에 대해 3/7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명확히 인용받고, 파생된 민·형사 소송 및 가처분 사건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조정성립. (청구인 원안 대부분 반영 및 파생 분쟁 전면 종결) 피상속인(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남겨진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을 두고 배우자인 의뢰인과 망인 전처 소생 자녀들 간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는 수십억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다수 토지 및 주택, 임야를 비롯하여 경북 일대의 답, 그리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은행 예금, 주식,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