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상간남의 항변을 배척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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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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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상간남의 항변을 배척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과 아내는 대학교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로, 연애기간까지 합하면 총 16년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을 지켜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 두 자녀가 있는 만큼 아내를 깊이 신뢰하였으나, 어느 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정연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남은 아내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그 증거로 지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아내가 피고에게 ‘속여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연두 변호사는 상간남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상간남과 친밀한 관계에 놓인 제3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들은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고,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의뢰인과 함께 한 가족사진 여러 장이 수년 째 업로드 되어 있으며, 상간남은 아내와 데이트 도중 의뢰인-아내 사이의 자녀들까지 만났는데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자녀들이 여러 차례 아빠(의뢰인)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상간남이 뒤늦게 불륜을 알게 된 의뢰인과 최초 전화통화를 한 뒤에도 아내를 만나 성관계를 한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불륜의 결과 16년의 세월이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끝내 부부가 이혼에 이르러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들을 키우게 된 점, 상간남이 외도의 과정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자녀들까지 직접 만나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는 점, 의뢰인과 전화통화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숙박업소에 방문한 점을 감안한다면 상간남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배우자 있음을 몰랐다’는 상간남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상간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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