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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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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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1년 6개월 전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평화로운 신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아내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안 맞는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와 같이 모호한 사유를 들면서 이혼을 요구하였기에 의뢰인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내는 짐을 챙겨 신혼집을 나가버렸고, 의뢰인은 속수무책으로 아내의 요구에 따라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숙려기간 도중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장을 받은 상간남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해 아내를 2025.에 처음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교제 시작 한 달이 지나서야 이혼을 논의 중인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정연두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 상간남의 위 주장들을 배척할 입증자료들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 아내와 상간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상간남이 아내에게 “1년 전부터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대목을 특정하여 이미 상간남과 아내가 2024.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을 밝혔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로가 공통 지인들의 모임이었기에 처음부터 아내가 유부녀라는 걸 모를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전까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생활이 원만하였다는 점, 상간남이 부정행위 시작 직후 아내에게 “지금 결혼생활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이혼을 종용하였던 점을 입증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유일한 원인은 상간남의 불법행위에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 외에도 상간남은 의뢰인의 소장을 받은 후 아내와의 만남을 단절했고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는 이유로 위자료의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정연두 변호사는 상간남과 아내가 각자의 소송(상간남의 경우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아내의 경우 의뢰인과의 이혼소송)에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두 사람의 과거 대화내용 중 재혼과 같이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간남은 여전히 부정행위를 지속 중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 기간이 3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의 내용,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참작하여 상간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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