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의 항소를 취하시켜 의뢰인의 기여도를 80%로 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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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대방의 항소를 취하시켜 의뢰인의 기여도를 80%로 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시킨 사례

    원심 판결 확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과 상대방(남편)은 혼인기간 16년에 고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반복되었던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잃은 상태였고,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은 개선되지 않아 상대방은 결국 자녀에게까지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를 원인으로 3년째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혼재산분할 이었습니다. 부부가 시부모의 도움을 받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7억2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담보대출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순 재산은 6억 초반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50%가 나온다면 3억 이상의 금전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소송기간 내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지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정연두 변호사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저질렀던 가정폭력,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학대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며 사진, 동영상,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였고, 위 일련의 유책행위들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기에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인분의 외벌이 및 장기간 독박육아를 강조하면서, 그에 반해 남편분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않거나 수시로 직장을 바꾸는 등 경제적으로 가정에 손실을 가져왔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 및 가정생활에도 무관심 했던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부인분의 기여도가 조금이나마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원인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자녀에 대한 폭행 등 상대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80퍼센트로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도 의뢰인과 자녀가 위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해주는 것으로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심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기에 의뢰인은 따로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곧장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유책사유는 거짓이고, 설령 그 중 일부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해소에 이를 만큼 심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항변하면서, 상대방이 작성한 손편지, 의뢰인과 자녀에게 보낸 선물과 금전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혼의사는 너무나 확고하였기에, 정연두 변호사는 이 사건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명확하게 날짜와 폭행의 태양, 장소를 특정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가정폭력 사건만 하더라도 5건에 달한다는 점, 고등학생인 자녀 역시 여전히 아빠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이는 점, 상대방의 마지막 가정폭력 사건 이후 3년째 별거 중이어서 사실상 혼인생활은 이미 형해화 되었다는 점, 혼인 파탄의 원인이 가정폭력인 만큼 단순히 앞으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의 의지만으로는 가정의 회복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가사조사가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요청을 모두 거부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2회 변론기일 때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자 상대방은 해당 변론기일 직후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이혼과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유리하게 판단을 받았던 원심 결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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