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 확정.
3개월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1년 6개월 전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평화로운 신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아내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안 맞는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와 같이 모호한 사유를 들면서 이혼을 요구하였기에 의뢰인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내는 짐을 챙겨 신혼집을 나가버렸고, 의뢰인
사전처분(임시 양육자 지정)에 대한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항고 기각.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혼인생활 10년 차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두 딸을 두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오랜 시간 견딘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정연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상간남의 항변을 배척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과 아내는 대학교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로, 연애기간까지 합하면 총 16년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을 지켜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 두 자녀가 있는 만큼 아내를 깊이 신뢰하였으나, 어느 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주셨
재산분할 심판 사건의 1심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 이어서 상고를 하였으나 이를 각 기각, 취하시킨 사례
재산분할로 5억 1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상대방(부인)과 2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던 중, 2022. 협의이혼을 신고하였고 협의이혼 신고 직전 상대방과 사이에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각서는 총 1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부공동재산 중 의뢰인은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만을 가져가고,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 명의로 축적해왔던 나머지 모든 재산은 상대방이 가져
남편이 1천만 원으로 합의 제안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8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500만 원, 재산분할 7,500만 원 각 인정. 의뢰인은 7년 째 사실혼 관계를 영위해 온 아내였고, 평온한 혼인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남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의뢰인에게 ‘1천만 원을 줄 테니 이혼을 받아들이고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혼인생활 동안 경제권을 쥐고 가계를 꾸려온 것은 상대방이었기에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짧은 공동생활의 불리함을 넘어 재산분할금 1,440만 원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첫 조정기일에 이혼 및 재산분할금 1,440만 원 수령 조건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위해 직장을 정리하고 생활 기반을 옮겼으나, 부부가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별도의 금전 정산 없이 이혼하자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결혼을 위해 감수한 경제적 부담까지 아무런 정산 없이 마무리하기는 어려웠습니
책임을 부인하는 상간자의 주장을 반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보증금 가압류.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았고 부부관계도 먼저 파탄되어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혼인 파탄 시점까지 다투어져, 쟁점이
영사송달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
위자료 2,500만 원. 의뢰인(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10년 만에 처음 인지하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거래처 직원인 상간녀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를 시작하였고, 두 사람은 업무를 핑계로 잦은 만남을 가지다가 상간녀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만남을 정리하였으나, 상간녀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는 날을 기회 삼아 또다시 만남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남
혼인기간 8년의 가정주부인 원고가 재산분할에서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항소심 사건
재산분할 기여도 60%, 양육비 자녀 1인당 80만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신혼 초부터 남편이 다수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채,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혼인기간 중 2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독박육아를 맡아오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남편은 신혼 초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가산을 탕진하
사실혼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간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소가 취하되도록 한 사례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소 취하. 의뢰인(사건의 피고)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원고로부터 같은 직장 동료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작성한 개인적인 기록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과 직장 동료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